뉴질랜드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업체 및 사용자는 중고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가 매립되거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다음의 제안을 포함한다: 지정 제도를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Priority product에 대한 판매 금지; 환경 및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파생 제품 및 대형
로는, 중고물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가리킴 ○ 대표적으로 현재 인도는 중고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CEC를 첨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CEC는 수입 통관 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CEC가 제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소유자 부담으로 반송되거나, CEC가 발급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되어 보관료가 징수됨 ○ CEC의 주요내용 Manufacture
holder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율 R2인증의 운영은 재활용 제품 분해 또는 수입...기기 중 유해물질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규격이다. 이는 덤핑으로 개발 도상국에서 수입돼 오는 전자기기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소비자의 신상정보와 직업과 관련된 건강 안전보장조치를 재활용 제조공정에서 근로자가 독소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및 냉동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시행 시기는 자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적용 될 것이며 제조자나 수입자에 의해서 출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도/소매업자에 의해 출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EU 세이프 가드는 한-EU FTA에 따라 EU로 수입...산 제품의 증가로 인해 EU 제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EU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 없이 7월 1일부 한-EU FTA와 동시 발효된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가
일에 각료 회의에 의해 발효된 규정 제 86호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판매 및 지정된 가전 수입...2019년 1월 1일로부터 ?G?, ?F?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가전제품의 판매 및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 한다. 조항2에 따라, 2016년 1월 1일전에 임시 저장소 또는 세관 저장소에 배치된 가전제품은 2016년 7월 1일까지 규정에 적용되
허용 기준(Annex 2)보다 낮을 수 없으며, 제품 표시값 이상일 수 없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에어 컴프레셔의 제조 또는 수입 전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관리 시스템’에 계정과 비밀번호 등록 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중앙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Annex 3의 양식)관리 시스템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취득 후, 관리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