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무속서 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은
NOM-02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한
애플, 새로운 SIM 카드의 국제 표준화 제창 미국 전자 기기 대기업 애플이 스마트 폰 (다기능 휴대 전화)에 내장되는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는 "SIM 카드"를 소형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 유럽 통신업계에 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실현 된다면 초박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6월 25일, 스위스 주정부는 에너지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많은 종류의 전기전자 제품의 새 라벨링과 환경친화디자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8월 1일부로 유효하다. -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 - 가정용 전기 오븐 - 셋톱박스 - 컴퓨터, 서버 - 커피 머신 - 진공 청소기 - 50~60Hz 전기 모터 - LED 램프, 방향성
1998년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동차,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26개 종류가 대상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판매하면 회사명을 공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3년도 11월부터 LED 전구가 톱런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된다. 이번 결정은 전구형 LED 램프
전성, 폭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성, 가스연료 장비에 대한 안정성과 전자기 환경 적합성(EMC)이다. 현행되는 규정과 유럽 규정을 포함하여 위에 명시된 기술규정은 현재 유예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동맹의 의무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2015년 3월 15일까지의 시한이 있다. 관세동맹에 의해 제정된 강제규정에 대한 제
. ? 추가적인 4가지 제품에 대해 통합적 기준(시험방법과 MEPS)을 제시 하였다. (전자레인지, 상업 냉장고, 냉동고, 냉동 및 상업용 냉장고용 진열장에 대해서는 시험방법과 최저효율기준(MEPS)이 제시되었고, 형광등안정기에는 시험방식만 제시) ? 2가지 기존제품의 변경은 연기하였다. (하이브리드 와인 칠러 및 주거 가스 저장 온수기) - 새로운 규
격 전압 50 ~ 1000V 사이, 직류 75 ~ 1500 V 사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전자장비에 적용한다. 그리고 항목 2에 명시된 현상과 장비는 제외 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저널에 결의안 발표 후에 24달 후 즉 2017년 10월 30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결의안 No. 255, 2008은 폐지되어 질 것이다. 원본 출처: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