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자료 91페이지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표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 표준 검색 사이트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11:087:0001:0091:EN:PDF 자료출처 : http://www.incompliancemag.com
승용차에 부착할 새로운 에코라벨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에너지라벨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Energy Ordinance(SR 730.01)”를 채택하였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에너지라벨의 대상범위에 전기자동차 및 바이오연료자동차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에너지라벨은 2003년 이후 스위스 시장에 출시된 모든 신규 승용차를 대상으로 부착해야
Assessment Scheme) 인증의 강제대상품목에 해당된다. 추가된 제품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풍기 및 공기청정기 기능을 포함한 팬(fan) 시스템 - 잔디 깎기 기기 및 정돈용 가위 - 가정용 조리 기기 - 주방 가전 기기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 이와 더불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에어컨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효율
Environment)가 2007년 발표하였고 2008년 12월에 채택되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75W 및 100W 백열전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에너지 효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40W 및 60W 백열전구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새 에너지 효율 표준의 시행일이 연기됨으로써 미국 시행일보다 1년
otification BE 2555)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해당 내용을 입법부 공식 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법령은 2012년 3월 13일부터 발효되며 UN GHS 3차 개정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단일물질과 혼합물이며 단일물질은 1년, 혼합물은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일물질은 2013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