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제품들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염색 약의 성분 중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o-aminophenol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본 표기법은 12달의 이행 기간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chemicalwatch.com/
제조업자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너지스타 ‘Most Efficient’ 프로그램 http://www.energystar.gov/index.cfm?c=partners.most_efficient_criteria -에너지스타 ‘Most Efficient’ 인
인도네시아어로 발행하도록 통상부의 소비자보호 및 표준국 총재로부터 지시되었다. 제품은 통신정보기술국의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의 세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들은 등재된 수입업자(IT)로 지정 받아야 하고, 경제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회사들은 제품등록마크(TPP)를 받아
광 디스크 플레이어, 셋탑 박스, 전자레인지, 스캐너 및 프린터 등을 포함한다. 전자 정보기술부는 수준 이하의 전자제품들 범람으로 이 표준을 시행한다고 BIS는 전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들은 건강문제와 안전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피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BIS는 새로운 “인도 표준(IS)”를 규정했다. 이 표준은 일반적인 IS마크와 다르
구조건들에 관한 결정(2011/786/EU)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들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는 결정 제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결정의 부록에는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Standardization Committee, CEN)가 곧 개발할 표준들에 부합해야 하는 안전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유럽표준화위원회로 하여금 특정 안전 요
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험성적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한 리뷰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정보이다. 지침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의 지침은 모든 시험 성적서에 표준의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을 올바르게 지킨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실제 시험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제조자 지침은 시험 성적서에 실제 시험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제조자는 시험 결
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FCC는 이에 대해 현재 소비자에게 안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FCC는 공청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기간의 만료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CC는 공식적으로 본 안전규격 및 규정을 수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침 73/23/EEC(소위 저 전압 지침)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정보 기술 장비와 일반 사무기기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제품은 동 지침에서 제외된다. 동 지침에 대한 유럽표준화위원회(CEN: The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및 유럽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the Eu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