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나 사업가, 수입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법정보는 상품이 적재될 시장에 맞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개인의 연락처도 제조업체의 회사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감시당국의 권한은 준법준수 도모를 고려하기 위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그것은 MSA가 시장에 있는 제품을 보상(recall)할 수
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최신의 그린-e 에너지 국가 기준 v2.3에 대한 정보는 www.green-e.org/energystandard에서 참조할 수 있다. 자료출처:http://www.justmeans.com/press-releases/Green-e-Energy-Updates-Biomass-Eligibility-in-National-St
기선언프로그램)로 소비자에게 전구의 밝기나 연간 에너지비용, 수명, 표시 색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새롭게 제시된 DOE 시험절차는 LED의 입?출력전력과 상대 분광분포(색온도를 결정하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한다. 또한 LED의 수명등급을 계획하기 위해 광속 유지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수명등급은 램프의 LED요소가 초기 광속의 70%수준으
물이나 오염이 없이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자나 원산지정보, 브랜드명, 정격전압 등의 세부사항을 포르투갈어로 표기해야 한다. 실제 무게가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5%이상 오차범위가 생기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브라질 당국에서 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0.005%이상의 수은이나 0.010%이상의
emicals Act of 2013 (S. 696) )은 환경보호 기관에서 보건 및 안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화학물질의 안정성과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의 조사를 제공하기 위한 유해물질 관리법(TSCA)을 현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EPA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의 증거가 분명할 때 만 화학물질의 안전성 시험을 요구할 것이다.
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2012년 등록된 신차를 대상으로 1년간 수집한 정보를 2013년 10월 30일, 규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공시해 향후 이행목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CO₂평균 배출량과 감축 목표치 보고내용으로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유럽연합 규정 443/2009에 의거해 2015년까지130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관해서는 본 규정은 다양한 작동모드, 전원관리, 내부전원공급효율과 제품정보에 대한 에너지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향후에는 위의 세 품목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친환경설계가 제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본 제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TV에 대한 라벨링과 친환경설계 규정을 검토하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현
증기구들은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인 상호운용과 속도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정보처리상호운용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기초 단계일 뿐이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이 광고나 시험소에서 작동됐던 것처럼 작동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PRM V2.0는 이러한 제 삼자들이 인가된 시험기관이나 인증시험소를 뒤따를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8월 12일까지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면 의견, 데이터, 정보를 제출하는 협의 기간이다. DOE는 최종 결정에 따라, EnergySTAR 프로그램에 입각해 에어컨, TV, 식기 세척기 등 제품에 이미 부과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라벨링 요건 규정과 최소 에너지 효율 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적용 제품은 가구당 연간 평균 에너지
인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최초 인증서는 더 이상 유효한 인증서로 간주하지 않는다. 위 정보는 BSMI의 초안이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하십시오. http://gb.ieatpe.org.tw/upload/102.6.6meeting.pdf 자료출처: http://www.adt.com.tw/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