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해야 된다.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SSA) 산하기관 위생보호위원회(Comision Federal de para la Proteccion contra Riesgos Sanitarios, COFEPRIS)와 규제위원회(Comision Federal de Mejora Regulatoria, COFEMER)는 지난 7월
것이다. ” 라고 밝혔다. 제안 규격이 승인 되면 이 규격은 감각전문가, 연구 및 개발기관들, 소비자 조사 전문가 및 구강관리제품 평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진행중인 ASTM WK34772에 참여토록 요청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astmnewsroom.org/
ZS 3820 및 AS/NZS 4417.2에 설명되어 있다. 이 제도는 호주 전기 규제 기관들에게 인가를 받고 허용되기 위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인증의 절차는 AS/NZS 4417.2를 참조하여 적용되는 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 평가와 독립적 시험이 관련되어 있다. 성공적인 평가 후, 지원자는 증명서와 관련 표준에 따라 장비 모델을 식별하는 적합성
버이다. 이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CCC 마크를 발행 기관에 회부시켜야 한다. 이 변동사항에 따라 상기 품목은 더 이상 강제인증의 대상이 아니며, CNCA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CCC 제품 카탈로그를 수정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ACH규정의 33조항(완제품에 포함된 고 위험성우려물질이 중량대비 0.1%이상일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5일 이내로 정보제공)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5만 유로까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램프안정기: INMETRO는 지침 454/2010에 의해 반드시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압나트륨 램프와 고압메탈 램프의 전자안정기 관련 사항은 지침 517/2013을 통해 결정했다. 이 요구사항은 70, 100, 150, 250, 400W의 전력의 고압나트륨 램프와 35, 70, 100, 150, 250, 400W의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얀마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며, (2) 제품 생산 기관의 질을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정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수출을 도모하고, (3) 수입품과 제품들이 명시된 규격의 수준보다 떨어지거나 건강 위해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함으로 소비자와 사용자들을 보호 하도록 하며, (4) 제품, 제조 공정과 서비스 관련하여 환경 보호
기한으로부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유통되는 램프는 브라질 각 주에서 위임한 기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기업, 수입업자, 제조업자들은 법을 어길 시 페널티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도 형광등 판매 금지를 하였고, 미국, 유럽연합은 폐기를 위한 스케쥴도 정한 상태이다. 이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램프 규격과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