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은 핀란드 시장 내의 승강기, 측정기, 압력기기, 안전기기, 방폭 방호시스템 제품의 시장 감시에 관련한다. 이 법률은 또한 시장 감독 당국 및 세관이 시장 감독 및 규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 권한들은 아래와 같다. - 제품검사 시행 - 적합성 보증을 위한 샘플추출 - 다른 기관과 협력 및 추출된 샘플 사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리투아니아] 기존 에너지 라벨링 규정 폐지, 2021년 3월부터 EU 개정규정 적용 - 리투아니아는 2003년 5월 16일부터 Order No. 163에 따른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시행중(~2021.02.28) - 해당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어로 된 에너지효율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함 - 규제품목: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부(Ministry of Hygiene)와 국가 기준위원회에 의해 2008년 9월 9일에 수정안이 비준되었으며 WTO 통보를 통해 외국의 의견 수렴까지 완료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동 기준은 중국 내 500,000개의 식료품 관련 기업과 관계되는 수백개의 다른 규제 및 기준을 통합한 것으로서 5년에 걸쳐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산루분유의
할 만한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예외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RoHS 지침 부속서를 수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7월 1일까지 고체 조명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색 변환 II-VI LEDs내에 함유되어 있는 카드뮴에 적용된다. RoHS 지침(2002/95/EC)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EU)지역의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
이 여러 지침과 관련된 제품의 텍스트모듈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CE마크 지침과 관련된 수정된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초안에서 강조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경제 참가인은 지침에 저촉되는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나 사업가, 수입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법정보는 상품이 적재될 시장에 맞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루어졌다. 이 개정안은 EU 정기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사회를 거쳐야 하므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내용은 크게 (1)물 기반 중앙난방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는 공기식/브라인/물-물방식 열펌프는 물기반 히터의 에코 라벨 규제 확립의 내용인 2014년 5월 28일의 위원회 결정 2014/314/EU에 해당되며, (2)2007년 11월 9일의 위원회
ion)와 케이블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 지침에 있는 몇 개의 기술규정은 수정이 되기도 하였다. 지침 640/2012에 대한 적합성 적용 기한은 6개월로 연장되어서, 해당 대상품목은 2014년 12월 7일까지 모든 적합성 용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2015년 6월 7일이후로는 부적합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출처: http://eco
이 행정령명 초안은 2008년 행정명령 초안 No. 4를 대체하며,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을 소개한다. 1. 행정명령 초안 No. 4와 5를 하나의 기술 규제로 병합함. 이 규제의 목적은 제품 안전 인증 제도로써 제품이 모든 명시된 기술 규제를 만족하도록 하는 것임. 2. 강제 인증 제품 리스트 중 안전에 대한 이슈가 없는 제품은 BPS 리스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