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l E) 3. 참가국가 및 내용: ▶ 태국: TIS 마크 인증제도 ▶ 베트남: 환경 인증제도 ▶ 필리핀: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 멕시코: NOM 인증제도 ▶ 케냐: 임의 및 강제 인증제도 ▶ 방글라데시: 인증시스템 ▶ 캄보디아: ICS 인증제도 ▶ 인도: 제품 인증제도 ▶ 인도네시아: 제품 인증제도 ▶ 우즈베키스탄: 제품 인증제도 (동시통역 제
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BCSD)는 새로운 국제 환경 규격을 발표했다. 이에 영국의 비영리 기관인 Carbon Trust는 탄소 배출 제품의 시험과 측정에 대한 WRI와 WBCSD의 새로운 국제 규격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번째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규격은 모든 탄소 배출에 대한 범위의 감시를 좀
유럽 에너지 및 환경연합(The European Partnership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EPEE)와 유럽 히트펌프협회(EHPA)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히터에 대한 하나의 에너지라벨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EPEE와 EHPA는 앞으로 하나의 통일된 에너지라벨을 통해 공정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을 것
시행일이 2년 더 연기되었다. 백열 전구에 대한 새 에너지 효율 표준은 캐나다 자연자원환경부(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가 2007년 발표하였고 2008년 12월에 채택되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75W 및 100W 백열전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본 규정은 녹색에너지기술을 장려하고 다른 법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공안과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기기기는 적용 당시에 효력이 있는 OESC(Ontario Electrical Safety Codes)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전기기기의 심사에 대한 신청서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
뉴질랜드 환경보호당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표기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변동사항은 EU 화장품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품의 유해성분을 규제하는 뉴질랜드 화장품기준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세부사항은 EU법률과 관계된 일부 화장품의 정의를 정리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 라벨에
지난 7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와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최상위 5%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에너지스타의 새로운 ‘Most Efficient’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Most Efficient’ 프로그램의
경을 제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원회는 보다 넓은 signal booster의 배치가 환경적, 지리적 측면에서 서비스 차이를 개선할 수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1년 4월 공표된 위원회의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서 개인이나 혹은 단체로 운영되는 “소비자 signal booster” 를 허용하는 규정의
지난 4월 5일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이하 EPA)은 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스타 개정 표준을 발표하였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 표준에 따르면, 에너지스타 라벨 대상 조명기기에 대하여 현재 승인된 형광조명기기보다 30%이상의 효율을 증가시켜야 하고, 2013년에는 40% 이상의 효율
.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은 내부 또는 표면 구조를 가진 물질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