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7일, 유럽위원회는 에코디자인 운용방침 2012-2014를 최종적으로 발행했다. 본 최종 실무계획의 발표는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에 따라 정해진 법정 기일인 2011년 10월 21일보다 지연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조자 협회는 내년 이행방안이 적용된 12개의 주요 제품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본 제품그룹은 중
중국 품질감독검사검험총국(AQSIQ)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8 가지 품목은 중국시장 진입 전에 의무적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품목은 채광용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 무역결제 및 재정에 관련된 전자제품, 코발트선 배선시스템과 음향영상신호관련 부품, 위성 TV리시버, 튜너, 흑백TV리시버와 기타
각각 공업생산, 공공 조명, 교통, 농업생산, 서비스 및 가정 분야에서 적용되는 EEC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의 주체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며, 첫 번째 그룹은 산업체, 공공체, 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주체로 엄격한 규정과 처벌 절차에 의해 규제되며, 두 번째 그룹은 지역체 또는 중소기업이며 비교적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
)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식승인 요구사항을 실행한다. 새로운 요구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나의 형식승인 프로그램은 더 이상 샘플 없이 제출할 수 없다. 2. NCA는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승인제품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 RTTE의 종류, 장비 카테고리, 브랜드이름, 제조업자, 원산지, 메모사항, 동작 주파수 대역,
s) Class License 2000에 따른 무선 오디오 송신기를 대상으로 한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12월 31일 이후, (무선 마이크로폰을 포함) 무선 오디오 송신기는 더 이상 (디지털 디비던드 대역인) 694~820MHz를 사용할 수 없다. ? 520~694MHz 주파수 대역에서 디지털 무선 오디오 송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