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표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제품 또는 규격 미달의 제품이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적합성 검사 프로그램(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 이하 SONCAP)을 도입시행 중이다. 표준인증 대상
2009/125/EC 하의 이행 조치이다. 본 지침은 위원회가 대량판매, 혹은 수출 및 수입되는 에너지에 관련된 제품 중(energy-related products)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개선시킬 잠재력이 큰 품목들에 대해 최소에너지효율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본 LED에
는 에너지효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에너지효율 A,B,C 등급에 속하지 않는 형광등의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의 기술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IEC 60969:2001, IEC 60901:2001, IEC 60081:2002 및 CIE 84:1989의 시험 규격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소형 형광등의 수은 함량은 5mg를 초
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된다. 이번 결정은 전구형 LED 램프 제조업체와 해당 품목의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제품은 일반 조명용 전원 전압이 50v 초과의 전구 모양 LED 램프, 종류는 형상 기호가 A 형 (LDA) 소켓 기호가 E26및 E17의 제품이다. 단 이번 규제 대상에 시장 규모가 작은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램프는 제외되었다.
협과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에콰도르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형광램프의 전압은 200W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적용 품목과 제외품목은 다음과 같다. ? Non-ballasted compact fluorescent lamps (CFLni); 외장형 컨버터 컴팩트 형광램프 ? Self-ballasted compact flu
기관의 질을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정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수출을 도모하고, (3) 수입... 제조, 배분과 환경에 위협이 되거나 안전하지 않으며 요구되는 규격을 만족하지 않는 제품 수입을 보호하도록 하며, (6)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을 확립하며 무역 기술 장벽을 줄이도록 하며, (7)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발전을 위한 규격을 사용함으로 기술 전달
의해 발효된 제도로, DeltY에서 지정한 15개의 품목의 제조자는 제조, 판매, 보관, 수입, 유통하기 위해 BIS에 제품을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관련 법령은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로, 작년 10월 경
필수 기술 규정은 에콰도르의 저전압 장비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되거나 제조된 장비들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이규정은 A/C 어댑터, AC/DC 어댑터, DC/AC 어댑터 및 충전기에 적용된다. 내장형 전원 공급 장치 또는 판매전 기계 통합 장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격은 CEI 61204 7, CEI 61204 및 IEC 609
필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결의안은 제조업자, 승인된 대리자 및 수입 및 유통 업자에 의해 시장에서 제품의 배치를 위해 적합성 평가 기준과 시험 절차를 제정 한다. 기술 규정의 부속서 2에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조업체에 의해 완벽해지는 동안 제품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한다. 추가적으로, 이
2014/30/EU 조항이 모델로 되어 졌다. 이 결의안은 제조업자, 승인된 대리자 및 수입 및 유통 업자에 의해 시장에서 제품의 배치를 위해 적합성 평가 기준과 시험 절차를 제정 한다. 추가적으로, 이 결의안은 시험된 전자기 호환성 제품에 CE 마크 및 SM마크의 사용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발적인 인증을 위한 몰도바 국제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