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며, 전자레인지 및 조리, 찜, 그릴(grill)용 휴대 요리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규격은 IEC 60350-1이며 인증획득시 반드시 규격에 준수해야 한다. 참고자료 확인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TBT/CHL/14_2748_00_s.p
조사들은 이미 제품 개발 단계에서 사용 시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기에 프로그래밍하여 기기...수치를 바탕으로 가정 내 총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에 접근하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각 기기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은 각 CE-EUI 호환 기기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파악하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제는 정격 열 출력 70kW 또는 그이하의 고체 연료 보일러와 패키지, 보조히터, 온도제어기, 태양열 장치를 가진 고체 연료 보일러의 추가적인 제품 정보 제공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들을 규정 한다. 원본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193, 21.07.2015, p. 47 http://e
이 콜롬비아 초안 결의안은 가스기기의 수입, 시험실 시험 샘플로 사용, 적합성 평가 처리 또는 조사 (max. 10/yr), 규정 면제 추가한 결의안 680/2015 시행을 제안한다. 스토브, 오븐, 그릴, 온수기에 대한 기술요구사함을 업데이트, 스토브, 오븐, 온수기 및 포장 라벨 요구사항을 업데이트 원본 출처: https://members.w
라벨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대상품목: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가정용 냉장기기...기세척기) - (EU)2019/2016의 의 3(1)(a),(b)(c) 및 10조 (냉장기기) - (EU)2019/2013의 의 3(1)(a) (전자 디스플레이) -> 11월 1일 발효되지 않고, 11월 23일부터 발효 : 기타 (EU)2019/20
-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규정과 조화를 위해 특정 에너지 소비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수정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인터넷 상에서의 에너지 관련 제품 라벨링 및 검증 절차에서 허용오차 사용 관련 조항 - 적용품목: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건조기, 램프 및 조명 * 통보문 원문 첨부
1. 주요 내용 -전기차충전기(EVSE)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EVSE 검증을 위한 기술 사양은 초안 텍스트를 작성하여 의겸수렴할 예정 -규정 제12조 개정을 통해 샘플 검증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일정 - 의견수렴 : ~2022.04.22 - 발효예정일 : 2023.01.01 *첨부 규제원문(영문/중문번체) 참조
· 1조 : 저전압 기기는 본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Annex 1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아르헨티나 내에 판매될 수 있다. · 3조: 위 조항에서 언급된 제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도매상, 소매상들은 Decree No. 1474/94에 따라 OAA에 의해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서 안전 제품 인증을 받아 1조에서 언급된 필
컴퓨터와 모니터는 첫 번째 레이블을 부착한 제품이었고, 시간이 흐른 뒤 EPA는 사무용 기기, 주거 냉?난방 장비, 주요 가정용 기기, 조명, 가전 기기 등에 레이블 부착을 확대하였다. EPA는 17,000여개가 넘는 개인 및 공공 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시험과 검증 프로그램은 기관과 고객에게 기술 정보 및 도구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적 제품과 서비스
침(Directive 2011/65/EU)을 발표했다.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22일부터이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4년 7월 22일,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7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