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에너지소비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요구사항의 기술규정(EAEU TR 048/2019)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 24개월의 전환기간을 두는 것을 2020년 11월 17일에 승인. 기술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회원국별 적합성 평자 절차가 제공 되었거나, 적합성 평가 문서가 없는 경우는 본 기술 규정 발효 전에 발행된 회원국별 적합
위한 고압 수은 램프 -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등의 비 전자기 측정기기 위의 기재된 수은 함유 제품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되면 면제 될 수 있다. - 군용 제품인 경우. - 조사, 장치 교정 혹은 참고 표준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 - 적절한 무 수은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이 공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참
아래와 같이 강제규제 품목을 확대발표, 시행하였다. 1. 확대대상 품목 1) 전기전자기기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2) 기계, 건축 자재 (Mechanical/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3) 화학 및 기타 소비재 및 시스템 (Chemical and Other Consu
효율(HB 2062)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리건 주 에너지부(ODOE)에 기기 효율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효율 표준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HB 2062는 현재 사용되는 Energy Star 및 California efficiency 표준을 대체로 채택한다. 일부 형광등에 대한 표준은 2020년 1월에 발효된 미국 연방 표준
필리핀은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에너지사용기기(ECP)의 수입자, 제조자, 공급자 및 판매자를 위한 필리핀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PELP) 가이드라인” 에 의해 에어컨에 대한 특정요건(Particular Product Requirements (PPR)) 및 실행령(Code of Practice (COPE))을 발표함 (Department Circular No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위반과 보고 실패에대한 페널티와 제재를 시행한다. 또한 특정 전기 기기 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다음의 EU 규정을 프랑스 소비자 규정에 통합한다. - Energy Labelling of Electronic Displays, Regulation (EU) 2019/2013 - Energy Labelling of
2020, CNS 15936:2016 2. 대상품목: 프린트/복사기,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이미지 스캐너, 자동 비디오 카메라, 전자계산기, 자기 또는 광학 리더기, 전기 연필깎이, 전기 파쇄기, 전기 오토바이 충전기, 전기자전거 충전기, 무선 충전기, 모니터, 프로젝터, 텔레비전 등 총 53개 품목 3. 일정 - 제안된 발효일: 2024년 1월 1
월 9일 개정하였다. 개정된 사항은 PLMN01 (GSM 900 and DCS1800 휴대기기... 공고일로부터 유효하며 아래의 내용은 그 중 중요한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이다. - 모바일기기의 USB 연결인터페이스가 micro-B나 micro-AB 둘 다 아닐 경우, 어답터나 전원의 특정 연결 코드셋 사용이 필수적이다. - 휴대전화나 충전기의 연결인터페이
수 컨트롤, 튜브 및 연결부, 절연제, 부식방지, 체적용량, 순간 열 회복과 전기 및 전자기기의 사양 등의 필요요건을 정했다. 필요요건은 시험장비의 설치, 시험 방법과 상품정보의 표시 기준 또한 제정했다. 표시기준은 히터에 대해 스페인어로 아래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1) 이름과 주소 2) 브랜드, 모델 및 일련번호 3) 히터의 유형 4) 가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