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내용: ▶ 태국: TIS 마크 인증제도 ▶ 베트남: 환경 인증제도 ▶ 필리핀: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 멕시코: NOM 인증제도 ▶ 케냐: 임의 및 강제 인증제도 ▶ 방글라데시: 인증시스템 ▶ 캄보디아: ICS 인증제도 ▶ 인도: 제품 인증제도 ▶ 인도네시아: 제품 인증제도 ▶ 우즈베키스탄: 제품 인증제도 (동시통역 제공) 4. 참가신청: 2010년
)의 스핀들/슬랫의 테스트 요구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 질식 위험에 대한 별도의 경고 라벨은 유아 침대 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CPSC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아 침대와 관련한 4건의 사망과 43건의 부상을 포함한 총 122건의 사고를 접수했다. Cribs을 유아침대로 바꾸는 것 또한 유아 침대에 대한 새로운 연방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강
지수는 매개변수와 일치하여 강제 규격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본 제안은 샘플링과 시험, 라벨링 및 적합성 평가와 시행에 대한 준비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당국은 또한 12월 7일부터 공공조명시스템에 대한 최저에너지효율요건 제안(PROY-NOM-013-ENER-2012)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본 규격은 일반 거리 및 주차장에 있는 모
개정 세부사항은 EU법률과 관계된 일부 화장품의 정의를 정리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 라벨에 대한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리콜 대상제품들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염색 약의 성분 중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o-aminophenol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본 표기법은 12달의 이행 기간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할 예정
타블렛 컴퓨터에 대한 수입 요건이 2013년 1월 1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 조건은 라벨 요건, 매뉴얼 및 워런티 카드를 인도네시아어로 발행하도록 통상부의 소비자보호 및 표준국 총재로부터 지시되었다. 제품은 통신정보기술국의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의 세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들은 등재된 수입업자(IT)로 지정 받아야 하고, 경제통상
C 인증을 받아들이고 있다. 사용자 매뉴얼은 반드시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하고, 완제품의 라벨도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NOM-121이 발효되기 전에 COFETEL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는 세관에 COFETEL 인증서를 제출 시 수입이 허가된다. 또한, NOM-121에 속하는 제품과 NOM-151(아날로그 통신제품)은 NYCE PEC 인증
너 접시에 불꽃 제어장치를 설치를 요구하는 2006년의 버전을 개정 및 특정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 또한 설정한다. 불꽃 제어장치의 추가의 요구사항으로 대부분의 생산 계획 수행에 있어 ENERGAS에 의해 6월 25일 발행된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 새로운 기계의 입력뿐 아니라, 적합성 인증 과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
지 물질들의 사용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일, 화장품의 구성과 라벨링 및 포장에 관련된 지침인 76/768/EEC의 부속서를 개정한 시행지침2012/21/EU, OJ L 208을 채택했다. 본 계획은 잠재적 독성물질에 대해 작성된 염색 약 첨가물 리스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로 하여금 염색 약을 규제 및 평가
득한 인증은 2015년 3월 7일까지 유효하다. 2015년 3월 7일 이후로는 제조되거나 라벨링을 부착하는 모든 제품들은 새로운 버전인 7 기준의 제품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출처: http://product-industries-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Electronics-Electr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