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 존재를 고려하여, INMETRO는 브라질에서 주문 제작 되어진 어린이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및 마케팅을 금지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현재 국내 시장에 주문 제작된 제품을 공급업체에 의해 즉시 회수 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 법은 2015년 10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휘되었다. 원본 출처 : Official Journal, Section
이 붙어 있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 - 상업 브랜드 - 모델 - 에너지 효율 등급 - 와트(watts)에 온 모드 에너지 소비 - 시간당 킬로와트(kilowatts/hour)에 연간 에너지 소비 - 와트(watts)에 대기에너지 소비; 센티미터(centimetres)에 화면 크기
드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실행 규정을 발행하였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라벨링 샘플은 부속서 1에 나와있다. 원본출처: http://www.sdpc.gov.cn/gzdt
에너지 성능 요구사항들과 라벨링에 대해 명시하였다. 그 규정은 에어컨 제품 관련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에너지보존총국(EBTKE)으로부터 승인 받는 것을 요구한다. 에어컨 제품은 인도네시아 최소 에너지 성능 규격 SKEM과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SKEM 마크와 에너지 절약 라벨을 표시 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 라벨은 요구사항들은
위한 목적이다. 이 법령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비는 판매하기 위한 수입...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평가, 표시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 5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수입업자의 의무는 조항 7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해당되는 유통업자 요구사항들은 조항 8에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6년 4월 20일까지 적용되며, 법령 제
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발행일자인 3월 1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9개월 후, 에이전트(법인)는 15개월 후, 유통업자는 24개월 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여 제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ED 램프는 안전, EMC,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험을 모두 받아야 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월 23일부터 유효한 전기 다리미의 강제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전기 다리미로 별도 물 저장 용량이 5 리터 미만, 전압이 250V 미만인 제품에 해당한다. 이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 라벨링, 시험 그리고 적합성을 인증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다리미가 준수해야 하는 해당 규격은 IEC 60311과 IEC 60335-2-
장비에 적용한다. 장비 제조업체는 조항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 및 유통 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각각 조항 6,7에 명시하고 있다. 3장(조항 10-14)은 CE마킹과 적합성 선언, 조화된 규격등과 같은 전기 장비 준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효력을 발효하며, 법령 95-1081은 폐지된
법령 34/М-IND/PER/7/2013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인도네시아 내 유통 및 판매되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SNI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SNI 마크를 사용하고 모든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 제품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LSPro는 IEC 60335-2-
포함한다. 이 법령은 부록 1에 기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제조자, 수입업체, 그리고 유통업자에게 기술 문서, 적합성선언서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CE 마크 부착 요구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부적합 제제 사후관리 당국의 제품 검사, 사후감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