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눈금 측정기, control material, 키트(kit), 의료기구, 의료장비나 시스템과 같이 함께 사용하거나 혼자 사용되는 모든 제품 제조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사람의 몸에서 발생되는 수혈이나 조직세포 기부 등이 관련된 기기도 포함한다. 지침의 명시를 보면, 견본 기기들도 in-vitro의 진단 의료기기로 간주된다. CEN과 cenel
Amendment A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Amendment 2는 또한 인버터 에너지 시스템,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 에어컨과 히트펌프에 대한 요건을 제정한다. Amendment 2는 또한 규격에 대한 기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되기도 했다. AS/NZS 3000은 전기제품의 설치 및 선택에 대한 요건을 제정하며, 설계와 신체와 관련된
준은 특히 태양광 발전소의 일부 측면의 성능을 고려하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미래에 모든 시스템을 특성화하기 위함이라고 DERlab의 관계자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인버터 테스트 역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안에 대한 코멘트는 2011년 9월 20일까지 완료될 것이며, 정식 공표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FDA가 제시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수장치식별시스템의 개발과 전자건강정보와의 연동 추진 -선택된 제품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장치기록부 개발 추진 -부정적인 사건 보고 및 분석의 현대화 -근거의 생성, 통합 및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안 계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
2013년 11월 23일 캐나다 산업부는 무선 시스템 계획표준 SRSP-502, Issue 5을 발표했다. 806-821/851-866 MHz 과 821-824/866-869 MHz 밴드내에서 육상 무선과 고정 무선서비스 작동을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 요구사항을 설정 한 것이다. SRSP-502, Issue5는 좁은
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서 (1)SNI 규격에 부합한 적합성 시험을 받고, (2)품질관리 시스템 SNI ISO 9001-2008을 검토를 거쳐 발행받을 수 있다. 제품에 해당하는 규격은 NI 04-6629.3-2006, SNI 04-6629.4-2006, SNI 04-6629.5-2006, SNI 60502-1:2009 and SNI 60502-2-200
리포니아 주 안에서 도매되어 주 밖에서 최종 소매되는 가전기기를 제외된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외부전원 공급장치, AV기기, TV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정용 기기를 포함하여 23개의 카테고리가 가전기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www.energy.ca.gov/2014publications/CEC-400-2014-0
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