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D.C에서 제조된 새로운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 제품은 D.C 외부지역 또는 D.C.외부의 최종 소매상에 도매로 판매된다. 또한 건설 당시의 모바일 집에 설치된 제품 혹은 레크레이션 차량 안에 설치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도 효율표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표준이 현재 지정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동안, D.C시장은 지
I 마킹 절차를 다루며, 관련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인도시장에 보급되는 제품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07 0602 2006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동 규격은 인도네시아 언어판만 이용할 수 있음) 동 규격의
해 RoHS 지침 부속서를 수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7월 1일까지 고체 조명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색 변환 II-VI LEDs내에 함유되어 있는 카드뮴에 적용된다. RoHS 지침(2002/95/EC)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EU)지역의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 카드뮴 및 기타 물질의 함유를 제한하지만 동 위원회는 기술적
제시했다. 또한 동 규정은 RoHS 강제인증(CCC)제도의 전 단계로 자발적 인증 제도 또는 자기적합성 선언을 의무화 하고 있다. 예외조항의 경우는 EU RoHS와 유사하지만 6개 완제품에 대한 기술요건이 더 추가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표제변경, 대상범위 확대, 관리목록 명칭 변경, 합격평가방식 변경, 관리부처확대이며 대상제품으로는 전자전기제품오염통
akeholder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율 R2인증의 운영은 재활용 제품 분해 또는 수입된 전자 기기 재생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및 일반 원칙을 포함한다. e-Stewards Standard는 BAN과 함께 산업, 건강,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개도국의 전자기기 중 유해물질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규격이다. 이는 덤
dmium) ? 전체 카드뮴 함량에 대한 초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금속과 플라스틱 또는 고분자 구성요소는 제품에서 유출 가능한 카드뮴 허용치를 준수해야 한다. 단, 총 카드뮴 함량이 300ppm 이하의 제품은 유출 가능한 카드뮴 허용치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리드(Lead) - 섬유, 목재, 귀금속, 동/식물성 재료를 제외한 제품
신 인증라벨을 장비의 표시화면이나 기기 매뉴얼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인가를 받은 업체 또는 사람은, 장비의 포장 어디에 전자승인라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승인 라벨 사용의 초기 목적은 싱가포르 내에서 전기통신 장비가 승인 되었음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라벨은 기기가 IDA 로부터 발간된 규격 및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싱
가 정지되거나,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해당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최초 2년 시행 후 2년 연장 가능하다. 소수 EU 회원국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만으로
ESH-2012)을 발표했다. 표준은 안전표준, 규격, 시험방법 및 표시 기준과 천연가스 또는 액화 석유가스를 원료로 한 상업용 온수기에 대한 상품정보 표시요건을 개정했다. 기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온수기 적합인증서는 업데이트된 표준이 시행되어도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개정된 표준은 침수튜브, 수압저항, 온도조절기, 열전지, 제트기, 일산화탄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 스티커 및 그린 스티커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2019년 또는 만료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건축물 기준 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와 주택 및 공동개발국(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은 다가구 주택과 비주거용 개발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