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이 2년 더 연기되었다. 백열 전구에 대한 새 에너지 효율 표준은 캐나다 자연자원환경부(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가 2007년 발표하였고 2008년 12월에 채택되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75W 및 100W 백열전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본 규정은 녹색에너지기술을 장려하고 다른 법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공안과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기기기는 적용 당시에 효력이 있는 OESC(Ontario Electrical Safety Codes)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전기기기의 심사에 대한 신청서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
뉴질랜드 환경보호당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표기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변동사항은 EU 화장품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품의 유해성분을 규제하는 뉴질랜드 화장품기준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세부사항은 EU법률과 관계된 일부 화장품의 정의를 정리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 라벨에
지난 7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와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최상위 5%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에너지스타의 새로운 ‘Most Efficient’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Most Efficient’ 프로그램의
경을 제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원회는 보다 넓은 signal booster의 배치가 환경적, 지리적 측면에서 서비스 차이를 개선할 수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1년 4월 공표된 위원회의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서 개인이나 혹은 단체로 운영되는 “소비자 signal booster” 를 허용하는 규정의
지난 4월 5일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이하 EPA)은 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스타 개정 표준을 발표하였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 표준에 따르면, 에너지스타 라벨 대상 조명기기에 대하여 현재 승인된 형광조명기기보다 30%이상의 효율을 증가시켜야 하고, 2013년에는 40% 이상의 효율
.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은 내부 또는 표면 구조를 가진 물질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중국 환경보호부 산하 과학기술표준부(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Standards)는 주석, 안티몬, 수은 산업의 오염 물질 배출 기준(Second Draft for Comments)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두 번째 공공 의견(public comment) 수렴 기간을 갖
라벨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공통 사양(부속서 C)를 충족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유럽은 유럽공통체에너지스타위원회(European Community Energy Star Board, ECESB)에서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