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 Act 5 of 2008(규제기관법 2008) 13부에 속하며, 발표일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된다. 요구사항은 다음 제품을 포함한다. - 고정된 전기 저장 온수기 - 태양열 가열과 열 펌프 용도로 사용되는 독립형 온수기, 물 저장 컨테이너, 열교환기 또는 가온 재킷(Heating jacket);
조직, 관리 및 개인의 자금 또는 집단 WEEE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필요 문서의 국립시행기관의 제출 등을 포함한다. 제조업체는 앞선 방식으로 가전제품의 해체, 수리, 재활용을 실행하기 위한 디자인이 요구되고 부속서 2에 명시된 대로 특정 기호를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다양한 구성요소 및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적합성 물질의 식별 등 유해 물질의 위험성의 관
제고: - TBT 동의에 명시된 등가원리에 상응하여 지정 시험소와 원산지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CABs)의 시험 결과 상호인정 - SEC 등록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요구되어지는 서류 요구사항을 1년에 1번 검토하는 것으로 단순화 - 제품과 시장 감시의 강화 - 시장 랜덤 샘플링 4. 마킹과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통한 공급자 자가 선언 실행. 공급업자는 수입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부적합 시, 관련된 기관들은 시장에서 장비를 철수하거나 적절한 기간 안에 회수하는 등 반드시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부적합에 관한 처벌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된 날짜, 2016년 10월 2일에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resm
기기기 제품 등 3가지 제품군을 19년 10년 1일부터 CCC대상으로 편입, 지정 시험인증기관 등을 통해 CCC대상 제품으로 관리할 것임을 발표함. *공업제품생산허가제의 경우, 중국 내 생산 제품이 그 대상이며 신청-공장심사-제품시험-허가증 발행의 순서로 이뤄지는 심사허가제임. - 2020년 10월 1일부터 상술한 3가지 제품군(방폭전기용품, 500L
(위트니스 시험) ** 신청자료, 헬멧제품묘사서, 생산일치성관리계획 등 실시규칙 및 인증기관에서 규정하는 품질안전 확인을 위한 기술문서 ㅇ (사후관리) 기업유형에 따라 시행 빈도와 수행항목이 나뉘며, 평균 1년에 1번,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수행 * 제조공장 현장에서 샘플추출, 제품시험 실시 ㅇ (제품시험표준) GB811-2010 《오토바이 헬멧》(대
의 별표 1의 표 개정을 통해 EU에서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라벨링 방법을 UK 시장 감시 기관(MSAs)가 2011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함. UK는 철회 조약에 따라 전환 기간 동안 EU의 법률을 계속 준수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해 영국 내 체제를 업데이트해야 함. - EU 에너지 라벨링 프레임워크 (EU) 2017/1369는 개별 제품별 에
용어와 정의, 범위, 목적(objectives), 공급자 의무, 적합성 평가 절차, 규제기관의 책임, 시장 조사기관 의 책임, 위반과 패널티, 일반 규칙(rules), 변화 규칙(transitional rules), 부록(리스트, 유형) 이 기술 규정은 의료 기기, 군사장비, 비유동적 대규모 산업 장비, 대규모 고정 장치와 항공우주 장비를 제외한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