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6일에 제안된 유아용품 안전 규제 초안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난감, 유아용품, 학교 용품 등에 요구되는 안전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다. 또한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및 자성과 같은 성분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라벨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에
장난감 혹은 육아 용품 속 비닐 물질이 이 우수실험실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테스트할 때 1 000mg/kg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프탈산디부틸(DBP)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가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6년 6월 22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Canada Gaz
- 일본의 소비자용품안전관리 법령 (미국의 CPSA, 국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대응) - 최신개정 : 2009년 6월 5일 - 2006년 가정용 소비생활제품과 관련된 일련의 사고들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제품에 대한 법적의무 규정이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감하여, 국회에서 소비자안전법의 개정법안 심의에 따라 2007년부터 개정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이 가해진다. 적용범위는 완구, 아동용품..., IEC표준, EN표준, ASTM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완구와 유아용품...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상기 기준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완구 및 아동용품에 함유된 플라스틱 재료 : DEHP, DBP, BBP ≤ 0.1%
벨링 요구사항을 대체한다. 유럽 위원회가 개정 발표한 이번 요구사항은 가정용 전기 전자용품과 전자 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제조자들에게 제품의 에너지 효율 증진을 도모하게 하도록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 지난 해 유럽 위원회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와 텔레비전 등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발표해 왔다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이 표준은 실험용품을 제외한 아동용 과학놀이 세트(화학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을 명시한다. 또한 마킹, 경고문구, 안전 규칙, 내용물 목록, 사용법, 응급사항 정모 및 포장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 석고놀이 세트 - 고무찰흙 세트 - 구슬 세트 (폴리스티렌) - 장난감 비누 세트 - 장난감 세트에 첨부 또는 권장되는 접착
2016년 5월 21에 발의된 조항 772/2016은 사용하기 위한 전기 및 전기용품에 있는 특정 위험 물질 제한에 대한 Royal Decree 219/2013의 부속서 4에 41단락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 센서 납 면제와 관려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irective) 2014/35/EU을 인용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이 국내의 동물들과 재산 및 개인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은 교류 50~1000V, 그리고 75~1500V의 직류 전압을 쓰도록 설계된 장비에 적용된다. 이러한 범위의 장비를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