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완제품(휴대폰, 프린터, 유무선전화기, PC TV, 모니터 등 6대 제품), 구성품(모듈), 부품, 원자재가 해당된다. 자발적인증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만 인증이 가능하며, 현재 시험기관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나 시행일 전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기관이 대상제품에 따
한 바 있다. NLF는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제조업체들이 여러 지침과 관련된 제품의 텍스트모듈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CE마크 지침과 관련된 수정된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초안에서 강조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경제 참가인은 지침에 저촉되는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나 사업가, 수입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법정
들 수 있다: ? DC-DC 검사 단위 추가 ? 마이크로 인버터 관련 새 조항 ? PV 모듈 프레임 접지 요건 ? 건물의 케이블 배선 및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기준은 배선, 전기적 보호 장치, 스위칭, 접지 등 태양전지판 설치 및 안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태양전지판과 관련해 발생하는 안전 요건 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블레어
및 박스에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대상 품목은 백열등, 형광등, 방전등 및 LED 램프 모듈이다. 신규 라벨링은 EU 라벨링, 에너지 라벨링, 기기 라벨링, 에너지절약 라벨링 또는 에너지 스티커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에너지 효율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2014년 확대 적용되는 LED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일반 조명으로의 확대될 계획이며 에
FCC가 개정된 TCB제외 품목을 발표했다. 이로서 UWB 및 분할모듈 송신기(Split Modular Transmitters)가 TCB 제외품목에서 PBA품목으로 변경 되었다. TCB는 아래 장비 유형에 대한 인증 보조금 발행에서 제외한다. 1. 레이더 탐지 기능이 있는 DFC 대역에서 작동하는 가입자 기기를 비롯하여 동적 주파수 선택(DFS)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