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다. 1) Local 시험 또는 검사에 샘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형식승인은 서류처리만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참고문서나 시험보고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시 샘플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2) 현지의 수입사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형식승인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3)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나,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다를
대해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 3자 기관에서의 시험 성적서 및 대표샘플에 대한 서류, 제품 재료의 변화 등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기록은 반드시 5년 동안 등재되어야 하며, CPSC가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C.F.R 1107.26). 자료출처: http://www.lexology.com/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 서류가 없을 시 가나 항구에 도착하는 위탁화물은 CIF의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편집 수정이 이루어졌다. 2. Section 4(관련 서류)에서 단말기기 기술사양 목록(CS-03 Part 1과 3)의 참조가 추가되었다. 3. Section 6.3(기술 개요)에서 등록 시 적합성 관련 파일의 제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4. 부속서 B(시험 성적서 커버시트)는 부속서 A에서 옮겨졌고, 현재 CS-03
수입자에 관한 LPG 스토브 저장 창고 주소 f. SNI 적용에 대한 적합한 증빙 서류 등. 이 규정은 2015년 9월 3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었다. 원본 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d/site/download_peraturan/2108 2015-11-09
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적합성 시험 성적서, 마킹 관련 서류, ‘제한된 물질 마킹 포함 상태 선언서’를 준비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인증서는 인증기간이 3년이다. 이 공고는 2017년 2월
터 플레이트에 부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포장 및 동반 서류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장치의 조립, 설치, 유지 보수 또는 사용 중에 취할 수 있는 특정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동반해야 한다. 본 법령은 2016년 12월 28일 발효되었으며, 따라서 2007년 전자파 적합성 관련 법령은 폐지되었다. 원본
수 없음 2. 인증절차 - 홍콩 EMSD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 후, EMSD에 서류 및 성적서를 제출하여 등록 - 제품에 Reference No. 및 규정에 따른 라벨 부착 3. 규제품목 - 현재 규제품목: 에어컨, 냉장고, CFLs, 세탁기, 제습기 - 추가 규제품목: 텔레비전, 저장식온수기, 인덕션조리기(Induction coo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