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에 표시하거나 이 정보를 소비자 또는 단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함.. 8) 전자 폐기물 보관(E-waste storage) : 전자 폐기물 보관... 특수한 경우 DoE는 기한을 최대 90 일까지 연장 할 수 있음. 9) 보고 / 기록 보관(Reporting/ Record Keeping) : 모든 전자 폐기물 생산 업체, 제조업체, 대형 수입 업체, 재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심사를 통해 품질보증 마크를 받은 물품만 제조?판매?유통?보관할 수 있고, 표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품은 폐기된다. 이에 대해 철강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철 스크랩 등 품질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했던 2차 가공 제철들은 대부분
작년 12월 7일, 유럽위원회는 에코디자인 운용방침 2012-2014를 최종적으로 발행했다. 본 최종 실무계획의 발표는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에 따라 정해진 법정 기일인 2011년 10월 21일보다 지연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조자 협회는 내년 이행방안이 적용된 12개의 주요 제품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본 제품그룹은 중
술부에 의해 발효된 제도로, DeltY에서 지정한 15개의 품목의 제조자는 제조, 판매, 보관, 수입, 유통하기 위해 BIS에 제품을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관련 법령은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로, 작년 1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u2016039.pdf!/u2016039-pdf 2016-06-10
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u2016039.pdf!/u2016039-pdf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