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계획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제안했다. 이 단계를 통해 MSS 서비스의 제공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GHz 대역에서 광대역 배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부가적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GG2n0U를 참조하면 된다. 자
러시아에서 요구되는 위생인증이 스크린 복사, 소음 등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 인증과 함께 관련업무가 중단되었다. 관련 러시아 당국(Gossanepidnadzor)은 현재 조직 개편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간 보건 및 개발부 산하의 부적합한 조직구조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장벽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또한 위생 및 역학적 보건에 대한 연방법이 수정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저탕식 전기온수기는 대만표준검험국(BSMI)의 제품 심사법에 근거하여, 1972년 2월 1일부터 강제 검사 대상이 되어왔다. CNC 3765, IEC 60335-1-21, CNS 13783-1의 규격에 의거하여, BSMI는 시험 및 방법에 대한 Section 8.11 “탱크 내부 성능”과 8.14“24시간마다 표준화된 대기모드 소비전력손실”을 첨부할 예정이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모로코 산업통상투자경제부는 2021년 4월 22일 기술규제(Moroccan technical regulations) 및 도착지검사규제( inspection upon arrival into the Kingdom) 확대품목을 발표하였다.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다. Automotive spare parts(자동차 부품): tyres, batt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