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EC(유럽 집행위원회)의 유럽 규정 위반과 관련된 위협이 덴마크가 해당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C는 2012년 6월 4일,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규정을 발표한 덴마크에 “EU는 덴마크에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자세한 문서를 발송했었다. 덴마크가 전국적으로 프탈레이트 금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해 투표를 실시했다. 최초 9월 24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연기가 됐다. 그리고 전열기에 대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의무 부착 시기 또한 당초 계획한 2016년이 아닌 2018년이다. 유럽의 소비자 단체 및 환경 단체들은 이런 결정에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대체 스티커가 전열기의 에너지 효율을
성명하도록 내제된 제안된 규정의 개정된 그룹을 발표하였다. 이는 보일러 규정의 이행을 연기하도록 추구하는 제정을 통과하여11월의 미국 하원의 결정을 따른다. 하원법안은 “시멘트 달성가능최고방지기술(Cement MACT)”라고도 알려진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산업의 위험한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배출가스 규격과 포틀랜드 시멘트 시설의 실행 규격”을 포함하여
pletion day: EU 탈퇴 법률은 전환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러한 법의 발효를 연기한다. (2020년 12월 31일 11pm으로 규정됨) The Withdrawal Agreement Act defers the coming into force of these instruments until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