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표준은 거의 30년간 갱신되지 않았지만, CPSC는 2000년 이래로 30명 이상의 유아의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2007년 이후 1,100만개의 아기침대를 리콜 등 제품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새로운 표준은 슬레이트 강도, 내구성 및 매트리스 지원 강도를 엄격하게 시험하고, 경고 및 라벨링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될 것이다. Bill C-36 은 폴리카보네이트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 A를 첨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새로운 법은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제품을 규제하고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는 라벨을 규제하며, 캐나다 보건국에는 위험제품을 리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안이
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의 EU(REAC)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제품, 기타 처음 시판될 때 덴마크 규
최근 캐나다에서 유아, 어린이용 장난감에 납성분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Toys “R” Us와 같은 대형 장난감 업체에서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Imaginarium Shape Sorting Cube 제품에서 구토, 설사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될 것이다. Bill C-36 은 폴리카보네이트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 A를 첨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새로운 법은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제품을 규제하고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는 라벨을 규제하며, 캐나다 보건국에는 위험제품을 리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m
)가 학교 교사나 구매자의 입장에서 만성적 위험 경고 라벨이 부착된 미술이나 공예 재료를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용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용으로는 구입할 수 있다. 교사나 학교가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상이나 기타의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일 뿐 아니라 직무 태
개가 유럽안전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비적합성을 나타내는 의복의 70% 정도가 거의 유아용 또는 아동용 의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각국의 기관이 수정조치를 취했다. 권고안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소매업체는 아동용 의류의 끈이 유럽규격 EN 14682:2007기준에 적합하고 또는 그와 동등한 안전성 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 또한 55개의 방향물질을 금지하고 11개 유형의 물질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기타 유아용 제품 및 장난감은 EU의 EN 71, CE, WEEE, EMC 기준, 미국의 ASTM-F963, CPSIA, FD, UL 기준, 호주와 뉴질랜드의 AS/NZS/ISO 8124, 일본의 ST2002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미국 및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일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