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
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2016 http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크레인은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진단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크레인 사용자와 소유자의 의무이다. ISO 9927-1:2009(크레인-검사-제1부:일반사항)에서는 첫 사용 전에 수행하는 감사를 제외하고 크레인에서 수행되어야 할 검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o
심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문서가 동봉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전문가용 체외 진단 기기의 경우, FDA 의료기기 방사선보건센터(CDRH) 및 생물학적제제 평가연구센터(CBER)는 FDA가 인정한 기준으로 설명 문구 없이 특정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기재 관련 요건을 해석해왔다. 또 CDRH는 재량권을 행사, Rx Only 심볼을 관련 설명
밀도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임상정보와 결합되어 두개내혈종의 가능성과 CT 촬영 같은 추후 진단상 절차의 필요를 판단하는 장비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숙련된 보건 관리자들은 이용할 수 있다. 미국 FDA의 장비평가성(Office of Device Evaluation)의 크리스티 포맨(Christy Foreman) 국장에 따르면, “뇌 상해가 의심되는 환자들은
소유주들이 자신의 차가 얼마나 빠르게 충전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전력선 기술에 대한 진단 기능을 명시하고자 한다. 올해 말까지 동 그룹은 또한 전기 자동차의 전력선 연결을 홈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기 위한 프로토콜을 규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연계는 차량이 충전되고 있는 동안 가정의 PC나 서버를 가지고 디지털 음악 및 비디오 컨텐츠를 동기화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