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헤어 드라이어, 보온병, 전기밥솥, 팬에 기술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소비자 가이드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및 소매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자사 제품을 구분하여 시험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기업 및 소비자 모두가 다음 3개월 동안 이 변경내용에 대한 인식을 증
지정보, 브랜드명, 정격전압 등의 세부사항을 포르투갈어로 표기해야 한다. 실제 무게가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5%이상 오차범위가 생기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브라질 당국에서 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0.005%이상의 수은이나 0.010%이상의 카드뮴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INMETRO는 현재 전기조리기구나 재활용기기와 같은 가
9월 30일까지 유효한 상태가 유지된다. ? 2011년 9월 30일부터, 에너지 스타 라벨을 부착한 텔레비전은 반드시 버전 5.3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미, 에너지스타 자격을 갖춘 제품의 26%는 5.3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metlabs.com
전기식, 가스식, 가스흡입식 열펌프에 대한 에코라벨...반 중앙난방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는 공기식/브라인/물-물방식 열펌프는 물기반 히터의 에코 라벨 규제 확립의 내용인 2014년 5월 28일의 위원회 결정 2014/314/EU에 해당되며, (2)2007년 11월 9일의 위원회 결정 2007/742/EC 전기식, 가스식, 가스흡입식 열펌프에 대한 Eco-L
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이 정보는 제품 매뉴얼에 위치되어야 한다. 중국 RoHS 2는 201
규격 EN 60825-1:2007은 레이저 제품은 안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경고 라벨과 지시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에 제품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 만들어진 결정은 규격 EN 60825-1:2007을 개정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새 규격이 필요함을 예상하였다.
해 명시하고 있다. 부록 3은 적합성 요건의 부합함을 보여주는 에너지 효율 적합성 확인 라벨 샘플을 담고 있다. 부록 4는 방전 램프 및 LED 램프 사용 가로등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명시하고 있다. 법 준수 최종 기한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모든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새 요건을 만족藉?하는 첫째 법 준수 기한은 2018년 8월 17일(발표 후 18
)은 강제대상품목에 대한 두 가지 강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강제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제도(Mandatory Energt Labelling Scheme, MELS) 2) 최소 에너지 성능기준 표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 - 싱가폴은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싱가폴 내에 판매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