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규정 (EU) n° 617/2013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에코 디자인 요건과 제품 정보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일은 2013년 7월 17일이다. 일부 요건은 시행일 즉시 적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규정 n°617/2013은 외장 또는 내장 파워 서플라이를 포함, AC를 주로 사용해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다음 제품에
기-램프 구성품에도 효율성 지수와 역률, 최저 효율성 기준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을 적어도 최종 소비자가 구입하기 전까지 안정기 본체에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IRAM 62047에 따라 내구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 적용 대상 안정기를 판매할 때, 광속과 고조파 왜곡이 기록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econo
60335-1/4E-03 (R2007)과 동등함. ? NOM-019 SCFI 1998 (정보기술 장비안전)은 ANSI/UL 60950-1 2nd edition과 CAN/CSA-C22.2 No. 60950-1-07 2nd edition은 동등함. Intertek의 세계 수준급 인증 기관으로서의 명성은 멕시코 정부의 ETL 인증을 인정하는 결정을 가능케 하
정된 이 수정안은 용광로, 보일러 라벨링을 업데이트하고, 지역별 규격에 대한 용광로 라벨 정보와 모든 냉난방기기의 강제 수용능력 표시를 삭제한다. FTC는 2014년 6월 18일에 토론한 많은 부가적인 문제들을 차후 공지를 통해서 법 제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FTC는 냉각용 캐비닛, 비 압축 냉장고, 하이브리드 냉장고, 컴팩트 하이브리드
고, 라벨링, 에너지 효율 차트 등 - 라벨, 포장, 광고에 대한 모든 에너지 소비/효율 정보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스페인어로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요구사항 - 우편, 카탈로그,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장비 또는 기기가 관련 에너지 효율 차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 페루 에너지 광업부가 기기의 형태에 따라 최고 시행령을 통해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에
라벨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1) 장치 구동시, 2) 장치의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3) 장치의 도움말(help) 메뉴 아래. 또 장치에 동봉하는 문서에 사용자가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3-09-13
마킹과 라벨은 제품이 적용 규격에 반드시 부합하고, 제품을 제공한 공급업자의 추적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원본출처: http://www.bps.dti.gov.ph/index.php?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160&Itemid=77
내용이다. 법령 2350은 보고, 등록, 기록관리 의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규명한다. 이 법령은 규격 SIST EN 50419, 2006. 따라 WEEE의 표시(마크)를 권고 한다.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수집 분별 수집 필수 의무는 부속서2에 명시되어있다. 2350 법령은 2015년 8월 8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
등이 해당하는 품목이다. 현재 규격 EN 60825-1:2007은 레이저 제품은 안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경고 라벨과 지시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에 제품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 만들어진 결정은 규격 EN 60825-1:2007을 개정하거나 업그레이드된
규제는 전기 전구의 기술사양, 전기 램프, 조명기구의 기술 문서, 장거리 판매시 요구되는 정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분류하는 측정법과 방법론을 포함한다. 램프 및 전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라벨의 표시 및 내용은 부록 1-3권에서 다루고 있다. 이 규제는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of Monteneg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