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fications of marine fuels는 해양선박, 상업선, 페리, 기타 선박에 이용되는 연료의 품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4판 규격이다. 동 규격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요청으로 인해 개정된 것이다. ISO 8216-1:2010 규격인 Petroleum products ? Fuels (class F) classification ?
드는 보일러의 설계, 건축, 작동, 시험, 유지 규정과 수송탱크, 원자력 발전소 부품 및 기타 압력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전 판은 2007년에 발행되었으며, 2010년 개정판은 설계, 재료, 건축방법 및 적용 면에서의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있다. 2010년 개정판은 총 12장 중 11장에서 변경 내용과 개정조항을 포함하고 있
에 의해 의도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기, 장치, 소프트웨어, 재료 또는 기타 물품을 의미한다. 또한 제조업자에 의해 특별히 진단 및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그리고 그것의 적절한 사용을 휘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 질병의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경감 - 부상이나 장애의 진단, 감시, 치료, 경감 또는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VII의 항목(51)을 통해 DEHP, BBP 및 DBP의 제한을 받는 장난감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명령은 2016년 2월 25을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Lithuanian Officia
의 에너지 점유율 32% 이 규정은 기존 에너지 코드, 프랑스 환경 코드의 일부 및 기타 관련된 법의 대부분을 개정한다. 이 법은 2015년 8월 10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JORF No. 0189, 18 August 2015, p. 1 http://www.legifrance.gouv.fr/jopdf/common/jo_pdf.j
포함한 폐기물, 생분해성 폐기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포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및 기타 적절한 폐기물 분류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증가시키며 매립하도록 배치된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섹션 18을 제외한 법령의 대부분은 2016년 7월 18일에 강제사항 로 발효될 예정이며, 2017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한
대통령, 각료회의, 국가표준화위원회 및 적합성 평가 강제화 법령의 감독과 도입에 관련된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구의 권한을 설명한다. 제3장은 적합성 평가의 목표, 원칙, 형식, 대상 및 주제를 포함하며 적절한 적합성 평가 문서 (인증서와 적합성 선언서 등) 목록을 제공한다. 제4장은 적합성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라벨링과 국가
부터 보호와 전기 설비 작업의 안전 보증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제 1조는 외부 조명, 기타 전기설비, 그리고 보수 및 기존 시설의 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요건을 제시했다. 제 2조는 시설의 설비 조건, 사용자의 안전 확보 유지, 전기 배선망의 전체적인 작용에서 동물들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피하기 위한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제 5조는 일반
and sawing machines for cold metal - 대상: 제조공장 및 기타 환경에서 사용되는 3축 및 다축 프로그램 구동 기기 - 분야: 안전 및 EMC, 소음분야 최신 적용규격은 ISO 13849-1:2006 이나 근 3년간 ISO 13849-1:1999로 인정가능하며, EMC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해 적합증빙 제출로 대체
계와 관련된 차량도 제외됩니다. 다른 제외된 차량은 경마장, 공항, 고 카트 트랙 또는 기타 유사한 운송 분야와 같은 제한된 도로에서 독점적으로 순환할 운명인 차량입니다. NOM068SCT2014에 의해 규제되는 차량도 제외됩니다. 스페인어 원문 파일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