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발표된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 CENELEC) 와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ETSI) 규격의 상
: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 ? 자동차 및 차량 부품 ?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 냉동 생선, 어패류 및 고기, 생선통조림 ? 환경 및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스토브, 소화기 및 비닐봉지 같은 개인 안전 제품 ? 건물 및 건설 재료 ?포장되어 판매되는 소매 제품 등
압, 500W 이하의 입력전압 및 임펠러 직경 500mm 이하에서 교류 전동기로 작동하는 전기 환풍기에 적용된다. 동 표준의 제 4.3조는 강제사항으로서 교류 환풍기의 에너지효율 최소 허용치는 에너지효율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으며 그 외 조항은 권고 사항에 해당된다. 동 표준은 WTO 사무국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채택되며 채택일로부
너지 효율-에어컨과 열 펌프-사양과 라벨링)에 기초한다. 법령 No. 429/2009 “전기전자제품 및 기기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따라, 초안은 적합성 사항을 과도기 기간인 18개월 동안은 자율 인증으로, 그 이후에는 강제 인증 제도로 실행할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14년 7월 25일까지이다. 원문: http://www.e
을 받지 않은 유도 전동기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초안 규정은 회전 전기기기에 대한 이스라엘 표준 ‘IS Standard 60034 Part 30: 단속도의 효율등급(3상 농형 유도 전동기: IE-code)’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표준은 2012년 10월, 이스라엘 표준원 SII의 승인을 받았다. 원문: http://www2
ED 및 할로겐 전구로 대체 될 것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아랍 에미리트 표준의 전기 안전, 에너지 효율, 기능 및 유해물질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고품질의 실내 조명 제품만 수입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가정용 조명 대상 제품 제한 및 가로등 교체 작업을 도입 할 것이다. 조명기구를 UAE에서 판매하기 위해 모든 제조업체는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