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1일에 발행된 이 초안은 유럽의회 규제 No. 174/2013(사무실 기기에 Energy Star 로고의 올바른 부착)를 폴란드 법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은 법령 1203/2012, 즉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정보 제공과 무역 검사와 유무선통신 법의 특정 조항들도 일부 개정될 것이다. 일단 입법화되면,
에너지 레벨,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직형, 수평형 냉장고, 의료 기기용 냉동고 등을 포함하며, 음료 자동판매기, 와인 쿨러, 냉장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에너지 라벨 또한 섹션 9.1.5.2에 명시되어 있다. NOM-022-ENER/SCFI-2014는 2015년 2월 25일 이후로 NOM-022-ENER/SCFI-2008을 대체하며
기계에 기술 규제를 승인한 내용으로 최소 안전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기계, 교환 가능한 기기, 안전 부품, 리프팅 부속품, 체인, 로프, 불완전 기계 등이 해당한다. 유럽연합 2006/42/EC 지침을 따르며 자국 법령 No. 235를 개정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기계류 제품에 제조업자와 CE 적합성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2016년 2월 28일부터
상충하는 GOST 표준을 폐지했다. 채택된 표준은 식품 가공 기계용 기구, 전기 및 사무기기의 저에너지 측정, 회전기, 1000V AC 및 1500V DC 이하의 저전압 분배 시스템의 전기 안전성, 형광 무전극 램프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명령은 2017년 11월 1일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csm.kiev.ua/images/stor
NIT 1170 “에너지 효율 - 에어컨과 열 펌프 ? 요건과 라벨” 에 기반한다. 전기기기 법령 429/2009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따라 필요 조건을 두 단계로 제시한다. 첫번째는 임의로 과도기고 그 후 의무화 단계가 있다. 원본 출처 http://www.eficienciaenergetica.gub.uy/archivo/marco_legal/ORD
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형의 정의 및 범위 수정, 납 축전지, 전기장비, 정보기기 제품 ■LCD(LCD module뿐만 아니라 LEC cells, LCD panel도 포함) 수입자관련 책임자 ■재사용되는 LCD panels(LCD modules, LEC cells, LCD panels도 포함)들은 수입되는 제품의 양을 알려야하고 재활용 및 처
2020년 10월 1일, 인도 중앙 정부에서 전자기기와 IT제품 CRS(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규제를 위한 요건 명령에 7가지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 예정에 있다.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
- 몰도바 정부는 EU 규정과 조화를 위해 특정 에너지 소비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에 대한 결의(Decision No. 1003, 2014) 수정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Decision No. 1003 부속서 4, 5, 6, 7 폐지 및 에너지 라벨 형식을 EU 규정과 일치되게 변경 - 적용품목: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TV 및 디스플레이 제
t;제품 그룹"으로 이해됩니다. 1999년, 동일한 제조업체의 "의료 기기 제품군"은, 이를 구성하는 각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 - 제품 기술, 기능 및 작동의 기본, 내용 또는 구성, 성능, 이를 통합하는 부속품; II - 제조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제품이 의도된 표시, 목적 또는 사용;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