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신설된 97c 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규제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에너지...ificate of Approval)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설된 101항에 의하면 에너지위원회로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효율...받아 수입허가 신청 시 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 상세 규정 및 양식은 ST(에너지위원회) 사이트
LED 전구의 에너지효율, 안전, 전자파에 대한 Ordinance 389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되었다. 이 규제는 LED 램프에 적용되며, 통합 제어 기능의 기기 또는 단일형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AC 60Hz로 작동되고, 공칭전압이 127V와 220V 또는 같은 전압 범위의 DC로, 과전압 보호가 되며 전압이 최대 250V인 가정용 또는
전기 에너지, 무역, 상업부의 공동 결의안은 비 에너지효율(non-energy efficient)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의 점진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제 3항에는 공급전압이 100V, 전원이 25W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기간에 맞춰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1)2014년 3월 1일 이후, 전원이 100W/1
"에너지...제품의 표시사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품명 - 구분명 - 전광속 - 소비전력 - 에너지 소비효율 - 광원색 - 제조사업자 성명 및 명칭 - 제조일 및 로트번호 출처: http://www.iajapan.nite.go.jp/jnla/scope/denki.html 2014-11-07
법안을 적용하여 제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ED 램프는 안전, EMC, 에너지효율 라벨링 시험을 모두 받아야 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Section 1, 17.03.2015, p. 95 http://www.inmetro.gov.br/legislacao/rtac/pdf/RTAC002235.pdf 2015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반한다. - 저탄소 산업시스템 조성, 에너지효율 및 신 에너지원 개발 장려 - 친환경 생활권 조성 및 저탄소 소비 장려 - 범국가적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설립 - 저탄소 기술 연구 및 개발 장려 - 법률제정, 표준제정 등의 지원 정책 ,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및 감사, 정보 공개 제도, 저탄소 개발 정책
17년 2월 2일, 아랍에미리트 연방표준청(ESMA)의 사무국장은 연방 내에서 전자 칩의 에너지효율 라벨 도입과 관련한 결의안 No,12를 제정했다. 이 결의안은 제품 공급자에게 각각 2가지의 과도기를 제시한다. - 경우 1, 공급자는 이 결의안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의 과도기를 갖으며 전자 칩 라벨링 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경우 2
기술적 요건을 명시한다. 제조자는 보건 및 안전 보호, 적정한 수준의 전자파 적합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선 주파수의 사용을 특히 고려한 규정 제 3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르는 무선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규정 제 5조 2항은 제조자가 무선 주파수 사용 요건이 EU 회원국 최소 1개국 이상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용가능한 무선기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명시한
료 시트, 유지보수 기록,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 제품의 정보 그리고 노동자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등과 같은 수많은 관련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본 출처: Diario Oficial, No. 42020, 08.11.1995 http://www.ceo.org.co/images/stories/CEO/ambient
입 예포장식품의 라벨등록 및 검사감독 법규 수정 □ 개요 ㅇ 해관총서에서는 통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 등록 취소를 공고함 □ 주요내용 ㅇ 라벨등록 취소 대상 품목 : 수출입 식품, 화장품, 예포장식품 , , 폐지 ㅇ 기업/수입자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