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rgy Code를 처음 제정했다. 이는 신규 건축과 개축에 특정 표준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에너지법에는 수요부응(DR) 기능과 관련된 더 엄격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의 조명,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난방, 공조, 냉방)들이 피크 에너지 수요,
t;적절한 표준의 활용을 통해 벤더 종속 현상을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초안의 내용은 2011년 12월 21일에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 준비에서 이루어진 설문에 따르면, 기업의 약 40퍼센트가 벤더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vendor lock-in)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거나 공공자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 하
사용하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에너지관련 제품까지 확장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저온저장고나 자판기와 같이 에너지 소비형의 상업용 및 산업용 제품에도 에너지라벨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제품광고에도 라벨 사용: 이 동의안은 제품의 에너지등급 표시를 위해 백색가전의 가격 또는 에너지효율을 촉진하는 광고를 요구한다.
자세한 구매, 판매 및 규정, 연구결과 등을 설명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이 설명서 내용은 6년 동안 유지해야 함. ? 처벌사항제품 리콜 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25만~50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징역선고도 가능함. 또한, 형사 책임, 리콜 명령 또는 보건 장관의 지시 조치 위반 시
(c) (a)와 (b)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조합물과 배터리 동 지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197:0023:0024:EN:PDF 자료출처: http://en.zgxu.com
물질(Focus Material)에 대한 하방 추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R2:2013년 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갖게 된다. R2 솔루션의 존 린젤바흐(John Lingelbach) 대표(Executive Director)는 2013년 6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의 전자제품 재생 회사
1의 세 번째 개정판을 출판하였고, 일부 중요한 변경들이 이번 신판에 포함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범위는 전문 및 비 전문제품을 포함 ? 시험 및 측정 회로 요구사항은 IEC 61010-230의 Part 2 표준으로 분리 ? 접근성, 이동, 고체 및 박막 절연 필름과 몰드 및 간략한 부분에 대한 수정된 조항 6.7과 Annex K 추가
인민 대표 대회(NPC)는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의 특수 장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특수장비 안전법(Special Equipment Safety Law)를 심의한다. 특수 장비는 고압, 고온, 고도, 고속, 가연성, 폭발 위험 등 위험 요소가 특징인 장비들이다. 엘리베이터, 보일러, 승객용 케이블카 같은 대형 장비에서 번지 점
비디오 장비(방송 및 자동차용 스테레오 시스템 제외)이다. 새 CCC 인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2013년 7월 1일을 기해 자발적으로 GB13837-2012(이후 새 기준)와 GB13837-2003(이후 구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새 기준에 입각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2.
라벨링 최소 사이즈: 180mm(높이)와 120mm(폭) (2)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내용 (i) 제품 이름: 에어컨디션 (ii) 제품 모델 넘버 (iii) 정격 냉각 용량 (kW) (iv) 냉각 계절 성능 지수, CSPF (kWh/kWh); CSPF (kWh/kWh) (v) 에너지 효율 등급 제품은 CSPF 계수에 근거하여 Table 2에 따라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