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의 제품이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지 검사하고 제품에 건강과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담긴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였다. 급성 독물에 대해서는 FHSA가 이미 검사와 라벨 부착 의무를 규정해오고 있었다. 나. 라벨 부착에 대한 법률적 책임 (1) 사용자의 책임 이 법률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CPSC)가 학교 교사나 구매자의 입장에서
어린이용 이불). 이 제품의 주된 위험요소는 질식과 관련이 있다. 안전성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가 없다면 과열 및 질식으로 인한 SIDS(영아급사증후군)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Suspended baby beds(흔들이용 침대). 불안정성이나 구조상의 완전성의 결함으로 인해 질식이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배경 갓난 아기들은 평균적으
다. 이런 상황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중이 자신의 주택에 잘 맞는 단열 형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일부 단열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판매원들의 홍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Center for Housing Renovation and Dispute
. 관련 국가기관들은 이에 대한 안전요건의 적합성을 증명하고 경제 운영자 및 소비자들에게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동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 및 소비자 정책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장 John Dalli는 보호자들이 자녀들의 안전성 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된 관심사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이 부모들이 자녀의 의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