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RSS-111, 5호, 4940-499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광대역 공공 안전 장비: 2012년 1월의 4호를 대체하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신 전력은 피크 대신 평균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 평균 전력 대비 송신기 피크 13 dB가 추가되었다. -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기기의 안테나 이득 한계치와 작동 제한이 추가되었다. - Reg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VII의
6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완구도 이 표준에 따라 규제되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연,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
이 기술규정은 가스 온수기의 에너지 효율과 제품안전 요구사항을 다룬다, 그런 장비의 시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착하여야 하는 마킹 및 라벨링 적합성 수립을 위해 첨부되어져야 한다. 충족할 수 있는 표준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다. : 1. 에콰도르의 기술 표준 NTE INEN 2187 ? 국내 가스히터, 인스턴트 유형 ? 검사 요구사항 2. 에콰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명기기에는 1kg당 7.50 zł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2015년 9월 11자 법률의 부속서 6에 언급된 다양한 카
통신 기기에 대한 방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제조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된 장비에 CE 마크, 일련번호, 제조업체의 상호, 우편 주소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위의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제
. 이 법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감사 업체의 인증, 중앙난방, 에어컨 및 냉동장비에 에너지 효율의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대기업 또는 회사의 그룹(조항2에 정의된)은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년 전에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이 법령이 강제사항으로 채택된 날로부터 9개
년 9월 25일 공식 서신 585를 발행했다. 이 서한은 COVID-19 전염병 중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활동과 관련이 있다. ANATEL은 공식서한 제134호/2020/ORCN/SOR-ANATEL을 통해 이미 인증서의 의무 유지를 위한 임시 절차에 대해 공식 통보했다 (194/2020/ORCN/SOR-ANATEL 및 384/2020/ORCN/S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