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버너 접시에 불꽃 제어장치를 설치를 요구하는 2006년의 버전을 개정 및 특정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 또한 설정한다. 불꽃 제어장치의 추가의 요구사항으로 대부분의 생산 계획 수행에 있어 ENERGAS에 의해 6월 25일 발행된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 새로운 기계의 입력뿐 아니라, 적합성 인증 과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
으며, 신설된 101항에 의하면 에너지위원회로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 효율등급 규정에 적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적합한 시험소에서 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입허가 신청 시 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 상세 규정 및 양식은 ST(에너지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출처: www.st.gov.my/ 2013-11-25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 안전, 전자파에 대한 Ordinance 389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되었다. 이 규제는 LED 램프에 적용되며, 통합 제어 기능의 기기 또는 단일형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AC 60Hz로 작동되고, 공칭전압이 127V와 220V 또는 같은 전압 범위의 DC로, 과전압 보호가 되며 전압이 최대 250V인 가정용 또
전기 에너지, 무역, 상업부의 공동 결의안은 비 에너지 효율(non-energy efficient)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의 점진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제 3항에는 공급전압이 100V, 전원이 25W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기간에 맞춰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1)2014년 3월 1일 이후, 전원이 100W
사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품명 - 구분명 - 전광속 - 소비전력 - 에너지 소비효율 - 광원색 - 제조사업자 성명 및 명칭 - 제조일 및 로트번호 출처: http://www.iajapan.nite.go.jp/jnla/scope/denki.html 2014-11-07
적용하여 제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ED 램프는 안전, EMC,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험을 모두 받아야 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Section 1, 17.03.2015, p. 95 http://www.inmetro.gov.br/legislacao/rtac/pdf/RTAC002235.pdf 2015-03
밝혔다. 이 계획은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반한다. - 저탄소 산업시스템 조성, 에너지 효율 및 신 에너지원 개발 장려 - 친환경 생활권 조성 및 저탄소 소비 장려 - 범국가적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설립 - 저탄소 기술 연구 및 개발 장려 - 법률제정, 표준제정 등의 지원 정책 ,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및 감사, 정보 공개 제도, 저탄소 개발 정책의
2월 2일, 아랍에미리트 연방표준청(ESMA)의 사무국장은 연방 내에서 전자 칩의 에너지 효율 라벨 도입과 관련한 결의안 No,12를 제정했다. 이 결의안은 제품 공급자에게 각각 2가지의 과도기를 제시한다. - 경우 1, 공급자는 이 결의안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의 과도기를 갖으며 전자 칩 라벨링 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경우 2, 아
기술적 요건을 명시한다. 제조자는 보건 및 안전 보호, 적정한 수준의 전자파 적합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선 주파수의 사용을 특히 고려한 규정 제 3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르는 무선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규정 제 5조 2항은 제조자가 무선 주파수 사용 요건이 EU 회원국 최소 1개국 이상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용가능한 무선기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