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인은 이미 시장에 판매되는 일차 전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15년 9월 1일 전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합성 인증서(CoC)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근거는 ILAC 지정 시험소에서 적합한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한 시험성적서로 MDTCC로부터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 MC 마크는 배터리의 포장 위에나, 배터
사이즈, 임시 샘플 라벨 등을 포함하여 콜럼비아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해당 제품의 라벨링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해당제품은 다음과 같다. - 에어컨 - 가정용 냉장고와 냉동고 - 전기 램프 - 3상 농형 유도 전동기 - 전기 세탁기, 온수기 - 가스 요리 기기 초안은 ISO, 콜럼비아 규격(NTC), 멕시코 규격(NOM)을 참조하여, 인증서 발행하는 규
칠레는 올해 6월 25일에 제안되었던 가정용 텅스텐 할로겐 렘프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 초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라벨의 위치, 가시성, 영구성, 지속성, 가독성과 같은 구체적인 라벨링의 조건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 성능 정보 뿐 아니라, 라벨의 디자인, 색깔, 사이즈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에너지부는 IEC 60357:2002-1
형 배터리 충전기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규제법 20번째 대 범주, 1605번째 항목에 따라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많은 양의 빛을 발산하는 양두 석영 할로겐 램프는 최소 효율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와트당 27루멘, 평가 초기 루멘 값이 최소 6,000에서 최대 15,000 사이여야 한다. (2) 와트당 34루멘, 평가 초기 루멘 값이 최소 1
500kW)의 에너지 효율, 적합성 평가, 시험과 라벨링의 기술 규제를 확립한 것이다.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 레벨은 EU 위원회 규칙 327/2011에서 정한 첫 번째 레벨 타겟과 동일하며, 시험 또한 환경친화 디자인 지침 2009/125/EC에 명시된 내용과 부합한다. 수입되는 제품들은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정 정보는
정안은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두 가지의 개정으로 의료기기 Class II의 라이센스 신청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첫 번째 개정은 비 시력 보정 콘텍트 렌즈(non-crrective contact lenses)의 치료작용 부재에 대한 것으로, FDA 법상 규제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로 간주함에 따라 Class II 기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
한다. 그것은 역시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수행하는 상담자 및 고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요구사항들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운송장비 작동자와 운전자도 포괄한다. 이 개정은 부처에 의해 적합성 인증을 발행에 관한 조항(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다수의 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운송 및 검사하기 위한) 들을 포함한다. 이 개정은 2015년
부터, 제조 및 수입된 LED 램프는 반드시 행정 규칙 144/2015에 따라 제품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INMETRO는 공식 관보에 LED 램프 인증기관 18개를 발표하였다. 지정 기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A2br Certification 2.ABNT - Brazilian Association of Technical Standa
플라스틱 & 금속 등을 혼합한 포장에 대해 새로운 보고의무를 포함하여 개정되어 진다. 그 요구사항은 역년의 첫 분기에 적용 한다. 그리고 기록들은 세관 당국에 의해 남겨질 것이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공식 발표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www.mop.gov.si/si/medijsko_sredisce/novica/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