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35/EU에 기록 된 생산자와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자료와 방출 수위 고려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건강과 감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한계값을 초과하는 전자파에는 아무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는 부속서 1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자파가 최소한 혹은 제거된 환경에서 있어야 한다.
용되는 국가 표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또한 생산 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조건 및 자료, 현장심사 규정, 제품 시험 규정과 생산 허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 규정은 2016년 10월 30일에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6/201609/t201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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