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제품 국제표준화작업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공조체제 구축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업제품 테스트 방법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3국이 협력하는 것으로, 테스트와 평가기준은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이 담당하고 기준에 따른 테스트 시행은 한국과 중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담당한다. 첨단 금속의 스트레스 내구력을 측정하는 2축 벌지(Bul
자 장난감과 같은 대중 소비자용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함에 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 부여,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 및 LED와 같은 전력절약형 전구(energy-saving light bulbs)는 일시적으로 동 지침의
의안 No. 702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세 가지 기술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기술규제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품의 범위는 에너지 소비와 다른 자원에 상당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유럽연합 지침 2010/30/EU에 기초한다.
가지 문제를 더 명확히 규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이 필요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DC-DC 검사 단위 추가 ? 마이크로 인버터 관련 새 조항 ? PV 모듈 프레임 접지 요건 ? 건물의 케이블 배선 및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기준은 배선, 전기적 보호 장치, 스위칭, 접지 등 태양전지판 설치 및 안전 요건을
연료 경차모델을 기준으로 리터당 킬로미터로 표현된 연비에 관한 등량을 나타낸다. 상위 내용에 따라, 표준의 설립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점진적인 감소를 기초로 배출량의 준수값과 매개변수를 설정한다. 표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대 7500대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5% 감소의 목표대상 대체 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하며, 전기 저항 가열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온수 저장탱크는 SANS 151에 따라 하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준수해야 한다. - For electrical safety: Clause 4.5 of Edition 7.1- Safety Requirements [안전 요건]; - Clause 5.5 of Edition 7.1 - Mounting of h
위하여 새로운 규칙을 도입한다. 특별히, 이 보고와 명령 FCC 14-208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무선 주파수 기기의 인증 신청을 FCC로 하지 않고, 대신 TCBs가 절차와 모든 신청을 진행하도록 - 현재 새 기술에 근거한 기기 인증을 할 시, FCC와 협의를 요구하는 제도는 TCBs가 가승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 인증을 받은 제품에
E-labeling)을 허용하고(6번), 라벨 크기를 규정한 것(5번)이 차이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치를 판매 또는 임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기 전에 장치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 2. 라벨에는 ICASA 로고와 인증 번호 (TA XXXX-YYYY)가 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