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전기통신정보국이 지난 6월 22일 몬테네그로어로 된 R&TTE와 EMC에 대한 새로운 규정서를 출간함에 따라 CE 마킹이 된 제품은 별도의 형식승인 없이 몬테네그로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공식저널 No. 53/11에 개재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TTE 장비를 몬테네그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조자나
미얀마는 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 생산 조직과 제품, 생산 프로세스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시한다. - 수입품과 제품들이 명시된 기준보다 높거나 건강위험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소비자와 사용자들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다. - 환경관련 제품, 생산과정 그리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실
7월 1일부로 새 최소 에너지 효율 규제 플랜인 부처간 법령(inter-ministerial Decree) No. 1007/2010에 부합하여 램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매 시장에서는 전력이 60W가 넘는 형광등과 소형형광등의 판매를 금한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새 법의 일환으로, INMETRO와 파트너십을 맺은 광에너지부, 과학, 기술,
전기 에너지, 무역, 상업부의 공동 결의안은 비 에너지 효율(non-energy efficient)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의 점진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제 3항에는 공급전압이 100V, 전원이 25W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기간에 맞춰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1)2014년 3월 1일 이후, 전원이 100W
독일의 Oko Institut은 CIRCA 웹사이트에 요청된 면제사항의 평가 결과룰 기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 part 1은 의료 무역 협회 COCIR에 의해 요청된 면제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명시하는 Test and Measurement Coalition의 요청을 언급했다. Oko의 권고사항과 제안된 만료 날짜를
2015년 4월 30일 바레인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가정용이나 유사한 고정 전기설비의 스위치에 대한 GSO 기술 규격을 도입하였다. 결의안 No. 42는 다음 규격을 포함한다. - GSO IEC 60669-1:2009 가정용이나 유사한 고정 전기설비의 스위치 Part 1: 제 1부: 일반사항 - GSO IE
스위스의 주요 무역 고객의 10가지 스위스 규정들 중 이 개정안은 잠재적인 폭발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보호 장비와 안전 용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유럽 지침을 통해 조화된 유럽 연합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와 함께한다. 이 조치는 시장에 있는 신규 및 중고 제품에 적용 가능한 경제 운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 법령은 준수하여야 하는
2015년 10월 8일에,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HCFCs를 포함하는 냉각 시스템 기반 상품들의 수입의 조절과 제한에 대한 규정 No. 84/M-DAG/PER/10/2015을 발효하였다. 냉각 시스템 기반 상품들의 수입 규정에 따라 HCFC-22 사용은 특별히 금지 되어 진다. 제한된 냉각시스템 기반 상품들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HS 제품 등급 코드
2015년 11월 2일에, 환경 스위스 연방 사무실(FOEN)과 스위스국가사무국에 따라 스위스 연방 위원회는 위험 물질과 혼합물로 부터 보호를 위해 기존 국가 법령에 따라 승인하였다. 이 법령은 스위스 법이 친환경적이고, 인간건강보호 그리고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EU규정의 견해에 일치하도록 한다. 이 법령은 위험성 우려 물질의 수정된 목록을 제공하며 특정
GCC 제품 마킹(G-mark)은 7월 1일부터 카타르 및 다른 GCC 국가로 수출되는 모든 장난감에 해당하는 강제사항이 되었다. 동 규정은 가짜 제품 및 낮은 품질의 제품들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한 걸프 규제 시스템(GRSSM)의 일환으로 모든 GCC 국가에서 시행된다. 동 규정은 첫 단계로 장난감에 적용될 것이며 그 다음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