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품...게 이러한 기기의 설치 및 제조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제정된 식품의약국 안전혁신법에 따라 FDA는 개량 전 기기를 재분류하거나 PMA를 요구하도록 예정 및 최종 계획안을 공표할 것이다. FDA의 순환기계 의료 기기 패널 1은 AED의 클래스 III 의료 기기 단계를 유지시키며 PMA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FDA
사용연령 3세 이하 완구) -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표기 -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표기 (식품류) - 저장 창고 환경 (식품류) 타지키스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완구는 기술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7년 2월 24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standard.tj/technical_regulation/tec
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험 방법이다. ASTM E2784의 개발의 동기는 U.S. 식품과 의약품 관리의 비 처방전 약물 자문 위원회에서 나왔으며, 동 위원회는 소비자 항균 손 씻기 제품은 비 항균 제품과 비교된 감염 감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권고했다. ASTM E2784는 과도한 미생물에 의해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패드의 오염을 포함한 실제 손
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은 미국 내 선탠을 위해 엄격한 통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계획안은 태닝을 위한 자외선램프들을 위험수준이 낮은 장치(class1)부터 위험수준이 보통인 장치(class2)로 재분류할 것이다. 그 결과로, 자외선램프의 제조업체가 이러한 장치들에 대하여 사전시장 통보(510(k))를 FDA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제품 디자인의
,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media/Global/Documents/Technical%20Documents/Technical%
16년 12월 26일, 알제리 상무부는 국가 영토내로 수입되는 제품(상하기 쉬워 가포장된 식품 제외)의 아랍어 라벨링 표기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각 업체에게 요구하는 지시사항 Instruction No.714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경 거래 증진, 행정상의 정식절차 및 국경 감독 절차의 용이함, 그리고 수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도입되었
모든 수출 및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 전자제품, 직물, 건강미용 제품, 기계류, 건축 제품 그리고 장남감 등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에 개정 되어 시작 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FOB 가치가 USD2,000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