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기술규제의 초안은 비가정용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무지향성 가정용 조명의 바레인 시장 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수은 한계치 및 제품 정보 외에 제품의 효능과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바레인 시장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에 기초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5, 이하 MDR)에 대한 시행일자가 COVID-19의 영향으로 연기를 제안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제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사회(Parliament and Councii)에서 5월 말에 해당 제안에 대하여 채택여부 발표 예정) 1) 대상품목 : MDR A
2021년 1월 12일부터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 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정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유통과 운영을 허용됨 -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 비상상황 -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 그리고/또는 개인적 개발 - 계엄, 비상사태,
태국 정부는 일회용 마스크 적합성에 관한 규정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1. 적용제품: 일회용 위생 마스크 (Single-use hygienic masks) 2. 적용 기술기준: TIS 2424:2562(2019) / 12페이지분량 태국원문 첨부됨 상기 규격은 사람과 사람간에 직접적으로 감염가능한 질병의 발생을 줄이기 일회용 위생 마스크에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의료기기 지침(MED: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C), 능동삽입용 의료기기(AIM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s Direct
다음은 컴퓨터에 대한 에너지스타 제품 규격 6.1버젼이다. 에너지스타 획득 시 제품은 명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컴퓨터의 정의를 만족하는 제품들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며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에너지스타 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포함대상 - 데스크탑 컴퓨터/통합 데스크탑 컴퓨터 - 노트북 컴퓨터 - 슬레이트/태블릿 PC - 휴대용 올인원 컴퓨터 - 워
(1)물 기반 중앙난방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는 공기식/브라인/물-물방식 열펌프는 물기반 히터의 에코 라벨 규제 확립의 내용인 2014년 5월 28일의 위원회 결정 2014/314/EU에 해당되며, (2)2007년 11월 9일의 위원회 결정 2007/742/EC 전기식, 가스식, 가스흡입식 열펌프에 대한 Eco-Label 규정은 2014년 10월 31에 만
전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2년, USDA는 재생 공장, 동물, 해산물 혹은 삼림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제품을 규명하는 환경친화적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2011년 2월 바이오 라벨을 발표하였다. 동 라벨은 USDA에서 아직 제품 분류가 명확히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별개로 식별한 제품군 혹은 최소 25%의 바이오 원료를 포
(water-suction) 청소 기기의 특정 요구조건 가정용 및 유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털 손질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포함한 정격 전압이 250V를 넘지 않는 전기식 진공 청소기와 수분 흡입 청소 기기 및 유사한 기기에 대해 다룬다. 이는 중앙형 진공청소기와 배터리로 작동되는 자동 청소기에도 적용된다. 이 표준은 개별 진공청소기와 관련된 전동식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