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89가 폐지되자마자 2016년 6월 9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dziennikustaw.gov.pl/du/2016/8
적합성 평가를 수행,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마크 부착, 10년간 모든 기술문서의 기록 보관을 요구한다. 제조자는 또한 규칙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제품을 조정, 제품 감정, 그리고 상세 연락처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7월 15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Gazzetta Ufficiale n. 163, 1
하며, 제품의 기술 문서와 전ㄱ합성 선언서는 전기, 전자 제품이 시장 판매 후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품에 공급되어야 할 정보는 제 18조와 19조에 기술되어 있다. 부록 1에 따른 전기 전자 제품 품목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곳 7)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수리하거나 청소할 때 사용되는 도구나 보관함 이 조항은 화학물질 표기, 안전성 자료 시트, 유지보수 기록,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 제품의 정보 그리고 노동자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등과 같은 수많은 관련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본 출처: Diario Ofic
주소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EU 적합성 선언문에 따라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기록 및 보관 되어야 한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최소한 스페인어로 된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을 동반해야한다. 상기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70
한 처리를 제공한다. 제조업체는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기술문서를 준비하여 10년 동안 보관하며, 필수 안전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선언 발행, CE 적합성 마킹에 가진 제품 표시, 그들의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지침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전의 압력 장비 법령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압력장비는 2016년 7월 19일까지 서비스 및 시장에 유통될 수 있
reezers with or without frost. * 냉장 또는 냉동기능이 있는 보관, 전시용 cabinets, chests, countertops 및 유사기기 는 적용 제외됨 2. 규제내용 - 본 규정에 명시한 기술사항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식시험, 열절연(thermal insulation), 발포제(foraming agent
어야 하며, 현지대리인은 조화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DoC 및 기술문서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국에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 위임장을 제공해야 하며,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 해당 규정의 Article 4에 따르면, 해당하는 조화규정에 따라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s)의
1) 수입자가 선적전검사 신청(IR) 2) 인도네시아 선적전검사기구(KSO-DN)가 신청서류 완비 확인 후 서류...O-DN)는 검사결과서(LS)를 수입자에게 전달 7) 수입자는 검사결과서(LS)를 수입신고서류에 포함시켜 통관진행 따라서 선적전검사기관 공개 후 많은 철강 수출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적전검사를 신청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신속하게 선
등으로 모두 확대. 그리고 DirGen(Goods Monitoring)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pointment Letter 사본/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에이전트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사본, 일반 입상의 경우 API/제조회사 혹은 생산자와 공급자 간의 Appointment Letter 사본을 제출해야 함. ? 18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