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평가 절차 및 CE 마크 부착 요구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부적합 제제 사후관리 당국의 제품 검사, 사후감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령은 법령 62/2006을 대체하여 2016년 12월 7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Magyar K?zl?ny No. 192, 06.12.2016, p.79429 http://kozlonyok.h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 2020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139)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 - 목적은 유럽 RoHS 지침(2011/65/EU) 개정(사용금지성분 예외조항 확대)에 따라 자국 규정도 개정함으로써 유럽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 - 원문 첨부 참조 - 특정 전
웰빙 식생활 문화가 자리잡으며 유리 식기 사용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리 식기 소재가 등장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식기류 소재별 이해도 및 위험성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적절한 취급을 하지 않아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리 식기 소재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고, 특히 강화유리의 경우, 외부충격에는 강하지만,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전기안전인증제도 시행을 9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예상일정 6월 1일에서 3개월 가량 지연된 것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규제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기주전자, 헤어 드라이어, 보온병, 전기밥솥, 팬에 기술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소비자 가이드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무이다. 조항 52, 53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제를 할 수 있다. 지침에 맞춰, 슬로베니아 WEEE의 재사용, 재활용, 재생의 적합을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자 사이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령 2350은 보고, 등록, 기록관리 의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규명한다
EU 회원국 위원회(MSC; Member States Committee)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내에서 우선적으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우선물질로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이 제안한 7개의 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