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한다. 조항 3과 5는 시험 방법과 제품 표면에 코팅재료, 카드뮴, 납, 6가 크롬, 수은의 함유량 규제 제한을 기술한다. 규격은 역시 제품 소음 방출 단계 측정된 값이 규정된 제한 수치 미만이어야 하며 그 라벨링은 이름, 주소 및 그린 마크의 소비자 상담 전화, “에너지 절약”과 “낮은 오염” 라벨 문구 등을 표시하여야한다. 원본 출처: http
하고 있으며,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특정 장비에 납과 수은의 사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228, 01.10.2015, p.6 http://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
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
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No. 53, 17.07.2015, p.6132 http://www.uradni-list.si/1/content?id=122559!/Prav
후 교체 또는 보완하는 금지가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됐다. Button type 배터리의 수은 질량 함량이 2% 미만이어야 한다. 관련 스페인어 원문 자료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Aviso/primera/238231/20201210
020과 CNS 15936:2016의 채택을 제안함 - CNS 15598-1:2020 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비준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함 1. 대상 표준: CNS 15598-1:2020, CNS 15936:2016 2. 대상품목: 프린트/복사기,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이미지 스캐너, 자동 비디오 카메라, 전자계산기, 자기 또는 광학 리더기
난감(Toys) 베트남 RoHS는 EU RoHS 지침과 마찬가지로, 납(0.1wt%), 수은(0.1wt%), 6가크롬(0.1wt%), PBBs(0.1wt%), PBDEs(0.1wt%), 카드뮴(0.01wt%)를 제한한다.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 내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유해물질 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재에 유해물질 정보
양에 따른 페인트 도는 기타완구 표면 코팅제에 주석,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제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에 따른 유아용 제품 내 납 함량 제한 및 유아용 완구 와 보육제품에 특정 프탈레이트 함량 0.1wt%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제품인증을 위한 시험 및 라벨링에 관한 내용으로서 2012년
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U는 2003년 7월 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사용을 폐 자동차지침(Directive 2000/53/EC on End-of Life Vehicles(ELV))을 시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동차의 중금속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은 안전한 대체소재가 확보될 때까지 예외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