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 제품 신고 중 55(40%)는 의류관련으로 직물, 패션 소품 등이며, 25(18%)는 장난감 관련, 12(9%)는 전자제품 관련 신고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으로는 15(11%)신고가 있었다. 또한 국가별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제품 수출국은 전체 신고 중 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으로 나타났다. (홍콩 포함, 77신고 57%) 19개의 신고가 발생한 국가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300ppm 기준이 적용된다. CPSC는 장난감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함에 있어 제 3자 적합성 평가기관 인증에 대한 요건 초안도 발표하였다. 적합성 평가기관 인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cpsc.gov/library/foia/foia11/brie
mme, 이하 SONCAP)을 도입시행 중이다. 표준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생명위험제품군(장난감, 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CKD, 자동차 유리, 타이어, 배터리 포함), 화학제품, 기계공구 재료 및 가스기기, 종이제품 및 문구류, 방호용 안전장비) 등임. 소위 규정품목(Regulated Products)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의 납 또는 카드뮴, 장기적으로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Nick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ACH규정의 33조항(완제품에 포함된 고 위험성우려물질이 중량대비 0.1%이상일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상으로 하며, 이는 카펫에서 흔히 발견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나 아이용 장난감에서 발견되는 DBP(dibutyl phthalate )와 같은 유해 물질이다. 본 규정은 법 규제자로 하여금 이러한 독성물질이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와 대체 가능한 안전 물질 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식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공표에
발표했으며, 이는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규정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스포츠 용품, 장신구 등의 수입업자와 제조자에 적용되며, 하기의 새로운 안전시험규정이 적용된다. 유아용 제품은 반드시 연 1회 CPSC가 승인한 제 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16 C.F.R 1107.21)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 제품 시험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정보 기술 장비 및 통신장비, 조명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난감,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장비, 의료기기(시험관 의료 기기 포함),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장치를 포함), 자동 분배 장치, 기타 전기 및 전자 장비 이 제안은 공식저널에 발표되고 6개월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Rohs 결
규정에 부속서 XVII의 항목(51)을 통해 DEHP, BBP 및 DBP의 제한을 받는 장난감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명령은 2016년 2월 25을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Lithuanian Official Gazette No. 2672, 11.02.2016 https://www.e-tar.lt/rs/legalact/803a06f0d09
22일까지 새로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규정은 DEHP, BBP, DBP의 사용하는 장난감은 이미 유럽 규정(EC) 1907/2006의 부속서 XVII 에 따라 제안되었다, 새로운 RoHS 제한의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공식적으로 2016년 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Journal Officiel du Grand-Du
eering equipment) ■ 기계류 (Mechanical appliances) ■ 장난감 (Toys) 선적전 검사 대행 회사는 Bereau Veritas 이다. 시행일은 2015년 3월 16일 이후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는 선적전 검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더 자세한 선적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