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또는 Self Regulatory Initiative, SRI)은 유럽의 방사선, 자기장 및 보건 IT 산업을 대표하는 COCIR에서 발간된다. COCIR은 2008년 5월 28일 EuP Consultation Forum에 대한 SRI 의 초안을 제시하였고 2008년 9월에는 독립적인 EuP Steering Committee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 제조되거나 기존의 장난감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자기 선언] 제품의 제조업체는 MDTCC에서 정한 형식을 근거로 하여 적합성인증서(CoC)의 형식으로 MDTCC에 다음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 말레이시아에 공급되는 장난감은 안전하다. - 장난감과 관련하여 규정된 안전 기준에 맞게 장난
일정을 계획 중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인증 매커니즘 또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기선언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전 RoHS규정은 2010년 7월 발행되었으며 새로운 규정이 기존 규정을 대체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www.circuitsassembly.com/
든 제품을 4개의 RTTE 범주로 구분을 할 계획이다. Class 0으로 분류된 제품에는 자기 신고제(self-declaration) 체계가 적용된다. Class 1, 2, 3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독립 기관(써드파티)의 평가 절차가 각 Class에 적용된다. 또 Class마다 별개의 승인 및 증명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 외국 제조업체들은 더 이상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3살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털, 가죽, 유리, 자기(磁器), 고무, 종이, 마분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내부 포장을 제외하고 3mm 또는 그 이하의 미립자로 포장해야하며, 딸랑이 등에 포함되는 충전재(充塡劑)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그 부피가 5%이상 늘어나야 한다. 또한, 3살 미만의 아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합의문(또는 Self Regulatory Initiative, SRI)은 유럽의 방사선, 자기장 및 보건 IT 산업을 대표하는 COCIR에서 발간된다.COCIR은 2008년 5월 28일 EuP Consultation Forum에 대한 SRI 의 초안을 제시하였고 2008년 9월에는 독립적인 EuP Steering Committee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합의
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이 적합성 인증서 또는 자기적합성 선언서를 단일 형태로 얻기에는 충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마크는 여전히 제품이 도착하는 최종 국가 자체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관세동맹 내의 인증기관 및 시험소의 Single Register에 등록된다는 것은 검증,
ountability Office)의 최근 보고서는 동 프로그램이 사기 및 남용에 취약한 자기인증시스템임을 명시하고 에너지스타의 자동화된 승인 프로세스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회계감독국은 가솔린으로 구동되는 알람시계와 먼지떨이 장착형 실내가열기와 유사한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15개의 가짜 제품이 에너지스타 인증라벨을 획득했다는 것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