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일본 국내용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전구형 LED 램프의 포장용기, 카탈로그(Catalogue) 등에 전광속 및 소비전력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1.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정격 전압 50V을 초과하는 전구형 LED 램프 제품 - JIS C 8158 : 2012에서 규정하는 종류 및 형상을 나타내는 기호가 [A형(L
의해 제안된 이 초안 규정은 유럽지침 94/62/EC와 터키 법의 조화하기 위한 목적과 포장 폐기물의 효율·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시행한다. 이 초안은 환경보호, 처리된 폐기물 포장재의 양 감소 및 재사용 장려, 폐기물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생을 목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상장된 규정 중 포장재 제조업체 및 공급 업체에 대한 새롭게 확장된 의무는 포장
• 냉장 및 공조 시스템/장치 등록 • 대기 중 냉매 배출 방지 • 냉장 보관 및 운송용 용기...재사용 또는 복원하는 냉매 회수 9조. 사용이 금지된 공조 시스템/장치 및 냉장 운송용 용기...공조 시스템/장치(칠러) • 중고 냉장 및 공조 시스템/장치 • 휴대용 및 비충전식 냉장 용기 미판매분 비충전식 냉장 용기를 사용할 시에는 본 결정문 시행일로
명시된 EPR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 Appendix 1에 명시된 제품 및 포장...활용 의무를 부과함 - Appendix 1에 포함된 제품이 Appendix 1에 포함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생산자가 포장...책임이 있음 1. EPR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EPR 사무소 설립 2. 대부분의 포장...재활용하기 어렵거나 폐기 처리가 어려운 제품(껌, 담배, 완구, 가죽제품, 가구 등) 및 포장
중국의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8가지 품목에는 캡 타이어 케이블, 전자결제용기기, TV신호부품, 위성TV수신기, 튜너, 흑백 TV수신기, 자동차 시트커버와 소형 실내장식품이 포함된다. AQSIQ와 CNCA는 지정된 인증기관 및 CCC에 위의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 인증을 요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본 제품에 대해 인증된 기업은 구입했지만
을 위한 폭발물의 감독 관련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단순 압력 용기 지침 (2014/29/EU)(이전 2009/105/EC): 단순 압력용기 관련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비자동 계량기 지침 (2014/31/EU): 비자동 계량기 관련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측정기기 지침 (20
의 대기모드 또는 오프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된 이후 지연시간은 다음과 같다. - 차단된 용기...조주기가 완료된 후 최대 5분 또는 제석/자동세척 과정 완료 후 30분 - 차단되지 않은 용기에 커피를 저장하는 가정용 드립필터 커피머신: 마지막 양조 주기가 완료된 후 최대 40분 또는 제석/자동세척 과정 완료 후 30분 - 드립필터 커피머신 이외의 다른 가
에서 발행된 새로운 RoHS규정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전기전자제품 내부나 포장...oHS규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전자레이더 제품, 전자통신장비, TV, 컴퓨터, 가정용기기, 전자측정제품, 전자보안장비, 전자부품 및 관련 제품들이었다. 새로운 RoHS규정에 적용 받는 전기전자제품은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기전자장비와
2015년 12월 10에 발효된 이 개정은 폐기물 포장...계산 방법은 기존 법의 63조항의 추가되어진다. 생산자는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보장하며, 포장 재료의 수집 자금 조달하기 위해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은 가능한 빨리 젱부에서 세부 시행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한다. 원본 출처: Srpska Republic Official Gaz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