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입법 법령은 ATEX 지침 (2014/34/EU)을 재구성 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의도된 곳에 알맞게 사용되거나 유지 보수 되고 설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
개정한다. 그 규정은 조항 No. 155/2013의 특정 제품의 설계와 덴마크 법 설계 요구사항을 인용하는데, 특히 지침 2006/42/EC에서 정하는 기계류에 대해 다룬다. 개정안의 핵심은 EU 지침 2003/37/EC와 시행령 No. 693을 따라 형식 승인된 농업 및 임업 트랙터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과도기를
이 법은 스웨덴 정부의 처벌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장비가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실 방지 및 활동에 대한 규제의 간행물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6월 1일 날짜로 효력을 발휘한다. 원본 출처: https://www.notisum.se/rnp/sls/sfs/20160362.pdf 201
독성을 유발로 국가에 알려진 화학물질의 목록을 적어도 1년에 한번 발표 및 개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다음 목록에 표시된 식별번호는 화학 물질 초록 서비스 (CAS) 등록번호 이다. 여러 물질이 하나의 목록으로 표시할 때 CAS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날짜는 화학 물질 목록의 초기 모양을 나타낸다. 쉽게 참조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된 화학물질은 강조하여 표시
록 설계된 전동기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의안 제 1절은 50Hz 삼상농형전동기에서 요구되는 최소 효율 표가 명시되어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전동기의 효율이 높거나 동일할 겨우에만 칠레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칠레 공보 발표일로부터 12개월 후인 2018년 2월 11일로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www.diariooficial
및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9일 날짜로 정한 제품의 마케팅에 관한 시장 감시 및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인 EC규정 No. 765/2008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EEC규정 No. 339/93은 폐지 될 것이다. 이 규정들은 2016년 4월 20일 이전에 유통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에 대한 지침인 2006/95/EC 내용에 상충
내용을 보완한다. 현재의 규정들은 제조자가 안전 정보 및 지침을 독일어로 재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납에 대한 국가적 생체 한계치의 적용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23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1, No. 35, 22.07.
28-2015와 에너지 보호 인증 규정 CQC61-452628-2016 시행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공고하였다. 이 공고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제품들은 신규 에너지 효율 표준과 에너지 보호 시행규정에 따라 인증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서 소유자들은 2017년 4월 30일 이전에 신규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7년 4월 30일까지 갱신되지 않
부터 2020년 1월 2일 까지 아르매니아의 국가 법령에 의해, 바퀴가 달린 차량은 필수 요구에 대한 적합선언평가의 서류 제출 마감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제안이 되었다. 이해관계 집단은 2016년 6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만약 발효된다면, 공식 발표 후 30일 뒤에 효력을 가진다. 원본 출처: https://docs.e
발 규칙을 발효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에서 허락한 조항을 포함 한다. 부여받은 권한은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장비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조치 규정의 발표를 포함하기 위해 확장할 것이다. 이 제안된 개정이 채택된다면 2016년 6월 1일에 발표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data.riksdagen.se/fil/2E7E2B19-26E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