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정인 REACH와 함께, 향후에는 의료기기 제품도 전기제품의 일부 위험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RoHS 지침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22일자로, RoHS는 첫번째 분k에서부터 최대치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의 서류작업이나 감시작업과 같은 업무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o
순위가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무속서 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
규격 NOM-02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
적서에 근거한 DoC로 인정한다. - 해당 제품이 AC전원 및 어댑터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전기 안전 시험이 요구된다. - Bureau Veritas ADT와 같이 BSMI가 인정한 CBTL(CB Testing Laboratory)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CB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대만내 안전 시험성적서 재발행은 대만내 BSMI 시험소로 신청할 수
휴대 전화 서비스 대기업 오렌지 등에 대응하여 소형 SIM 카드 표준화를 요청하여 유럽 전기 통신 표준기구 (ETSI)가 표준화 작업을 담당한다고 한다. ETSI는 합의형성의 기간에 대해서 업계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1 년 이상, 없을 경우 수개월 내에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 질것으로 내다 봤다. 오렌지는 표준화에 적극적이며 빠르면 내년에도 새로운 SIM
을 받지 않은 일부 전자통신장비는 전자통신상의 네트워크 운용 시 유해한 방해를 초래하고, 전기전자장비의 오작동은 대중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국은 전자통신서비스법과 일치하는 간소화된 전자통신서비스 법 제정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본 라벨링 규정초안은 형식 인증을 받은 모든 전자통신장비가 식별 가능한 ICASA 라벨을 영구적으로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기 및 영상진단기기 제조업체 협회인 NEMA (The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배터리 규격인 ANSI C18 중 두 규격에 대한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ANSI C18.1M, Part 2-2011 - 수성 전해질을 포함한 휴대용 주요 건전지 및 배터리 안전규격 ?
ipment)에 적용하지 않는다. EMC지침에 따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CENELEC)와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규격의 개정
이하 SONCAP)을 도입시행 중이다. 표준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생명위험제품군(장난감, 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CKD, 자동차 유리, 타이어, 배터리 포함), 화학제품, 기계공구 재료 및 가스기기, 종이제품 및 문구류, 방호용 안전장비) 등임. 소위 규정품목(Regulated Products)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3월 17일, 베네수엘라 통상부 및 전기부는 형광등의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제(Joint Resolution No. 19 and No. 126, 2014)를 승인하는 합동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형 형광등, 선형 형광등, 원형 형광등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결의안의 5조항은 표 1,2,3 에 있는 에